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센터 측은 제보된 음성파일 속 인물이 누구인지 알 수 없어 녹취록 공개 전 당사자의 동의를 구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공익성이 분명하다고 판단했다며 공개 사유를 밝혔다.
군인권센터는 이날 공개된 음성으로 윗선의 수사 개입 정황이 분명해졌다고 비판했다. 해당 녹취록에는 해병대수사단 수사관으로 추정되는 A씨가 경북경찰청으로 이첩된 사건기록을 국방부 검찰단이 회수한 것과 관련해 B씨에게 ‘경북청은 왜 자료를 제공 받았다, 인계를 못 받았다고 하는지 궁금하다’는 취지로 물었고, B씨는 ‘저희도 지휘부가 검토 중이다. 저희 대장님도 헌병대장님한테 전화를 받았다’고 답한 정황이 담겼다.
이어 “통화에 등장하는 ‘지휘부’가 경찰청 지휘부인지, 검토 과정에 참여한 사람은 누구인지 밝혀야 한다”며 “지휘부가 누구든지 경찰이 조직적으로 기록 탈취에 대응할 논리를 만들기 위해 토의를 거친 정황이 분명해진 만큼 경찰도 이 사건의 수사대상”이라고 주장했다.
앞서 해병대 제1사단 포병여단 제7포병대대 소속이던 채 상병(당시 일병)은 지난해 7월 19일 경북 예천군 내성천에서 구명조끼 착용 없이 실종자 수색을 하던 중 급류에 휩쓸려 숨졌다. 해병대 수사단은 임성근 1사단장 등 군 간부 8명의 ‘주의 의무 위반’을 채 상병 사고의 원인으로 판단하고 이들을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민간 경찰에 이첩하려고 했다. 그러나 지난 8월 9일 이종섭 당시 국방부 장관이 사건 이첩을 보류하고 국방부 조사본부로 이관하도록 지시하면서 경찰 수사는 개시되지 않았다.
앞서 국방부는 지휘관들에 대한 과실치사 혐의가 적시된 것을 이유로 민간경찰에 제출된 해병대 수사단 보고서를 회수하도록 조치했다. 또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이 조사 결과를 경북경찰청에 넘기지 말라는 지시를 어기고 사건을 이첩했다며 그를 보직 해임하고 집단항명 수괴 혐의로 입건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