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사형시설 점검, 업무 일환…집행은 다양한 점 고려해야”

한동훈 “사형 미집행에 집행시설 방치돼”
“사형 유지하는 이상 적정하게 관리해야”
“가석방 없는 무기형과 사형 양립 가능”
  • 등록 2023-08-30 오후 2:32:36

    수정 2023-08-31 오전 7:14:27

[이데일리 김형환 기자]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최근 사형 집행시설 점검을 지시한 것에 대해 “법무부 업무의 일환”이라고 설명했다. 한 장관은 사형 집행의 경우 다양한 상황을 고려해서 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지난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사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노진환 기자)
한 장관은 30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출석하며 최근 사형 집행시설에 대한 점검을 지시한 것과 관련해 “오랫동안 사형이 집행되지 않아 집행시설이 폐허처럼 방치되고 사형확정수가 교도관을 폭행하는 등 수형 행태가 문란하다는 지적이 있었다”며 “사형을 형벌로 유지하는 이상 집행 시설을 적정하게 관리하는 것은 법무부의 업무”라고 설명했다.

한 장관이 서울구치소 등 사형 집행시설 4곳에 대한 점검을 지시했다는 보도가 잇따르자 일각에서는 계속되는 흉악범죄를 방지하기 위해 사형제 집행을 26년 만에 재개하는 것이 아니냐는 목소리가 나왔다.

다만 사형 재개는 즉각 이뤄지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한 장관은 “어떤 정부도 사형을 집행하지 않겠다고 명시적으로 입장을 밝힌적이 없다”며 “사형 집행은 형사정책적 기능, 국민의 법 감정, 국내외 상황 등을 잘 고려해 정해야 할 주요한 문제”라고 주장했다. 유럽연합과의 외교적 문제 등 역시 사형제 폐지에서 고려해야 할 사항이라는 게 한 장관의 설명이다. 그는 “사형제에 대해서는 기존과 달라진 바가 없고 사형제도가 법에 명시돼 있고 정부는 사형제 존치를 주장하고 있다”며 “법무부는 시설을 유지하고 (사형수들의) 수형 행태를 국민이 납득할 정도로 관리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 장관은 사형제의 대안으로 제시했던 ‘가석방 없는 무기징역’에 대해서는 사형제의 존치 여부와 관계없이 추진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그는 “미국의 경우에도 가석방 없는 무기징역을 사형제와 함께 운영하는 주가 많다”며 “법관이 죄질에 따라 선택할 수 있는 것인 만큼 양립 불가능한 것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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