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금 노리고 고교 후배 약물 먹여 살해한 40대, 구속기소

필리핀 여행서 졸피뎀 먹여
정신 잃게 한 뒤 질식시켜 살해
보험설계사와 공모해 사망보험금
7억여원 수익자 자신 이름으로 위조
  • 등록 2023-05-22 오후 1:40:54

    수정 2023-05-22 오후 1:40:54

[이데일리 이재은 기자] 사망 보험금을 노리고 고등학교 후배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을 먹인 뒤 살해한 40대 남성과 범행에 가담한 보험설계사가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사진=방인권 기자)
부산지검 강력범죄수사부(부장검사 박성민)는 22일 강도살인 및 사기 등 혐의로 A(40대)씨와 보험설계사 B(40대)씨를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A씨는 2020년 1월 17일 고등학교 후배 C씨와 필리핀 보라카이로 여행을 간 뒤 숙소에서 C씨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인 졸피뎀을 먹여 정신을 잃게 하고 질식시켜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A씨와 C씨는 고등학교 시절부터 친분을 유지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출국 7개월 전 평소 알고 지낸 B씨와 공모해 C씨 명의로 된 보험계약 청약서에서 사망 보험금 7억여원의 수익자를 자신으로 하도록 위조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의 범행은 C씨의 유족이 경찰에 진정서를 제출하며 알려졌다.

또 경제적 어려움을 겪던 A씨는 필리핀 여행 전인 2019년 2월부터 두 차례에 걸쳐 C씨로부터 연 5~8% 이자를 지급하겠다며 6000만원을 빌리고 제대로 갚지 않은 혐의도 있다.

그는 C씨 사망 이후 본인이 6000만원의 채권자라는 허위 공정증서를 만들어 C씨 유족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했다가 취하하기도 했다.

검찰은 사망보험금 수익자가 C씨 가족이 아닌 A씨라는 이례적인 보험계약 내용과 C씨 사망 전후 A씨 등의 행적, 사건 현장에서 졸피뎀이 발견된 정황을 보고 심층 수사에 착수했다.

검찰은 A씨가 C씨로부터 돈을 갚으라는 요청을 계속 받자 채무 관계에서 벗어나고 그의 사망 보험금을 챙기려고 범행을 계획한 것으로 보고 있다.

A씨와 B씨는 혐의를 전면 부인하는 상태다.

A씨는 지난 1월 C씨가 자연사했다며 보험사를 상대로 사망보험금 6억 9000만원을 지급하라는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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