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용산 미군기지 기습시위' 대진연 회원 구속영장 신청

용산경찰서, 대진연 회원 A씨 구속영장 신청
13일 영장실질심사…나머지 17명은 석방
  • 등록 2023-03-13 오후 1:19:59

    수정 2023-03-13 오후 1:19:59

[이데일리 조민정 기자] 용산 미군기지에 무단으로 침입해 기습 시위한 한국대학생진보연합(대진연) 소속 A씨가 구속 갈림길에 섰다.

(사진=연합뉴스)
13일 서울 용산경찰서는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A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심사)은 이날 오전 10시30분 서울서부지법에서 열린다.

A씨는 지난 10일 용산 미군기지 안에 있는 옛 한미연합군사령부 청사 앞에서 한미 연합 군사훈련에 반대하는 시위를 벌인 혐의(건조물침입·집시법 위반)를 받는다. 당시 대진연은 경찰에 집회·시위 신고를 하지 않고 시위를 벌인 것으로 나타났다.

당시 함께 시위를 벌인 대진연 회원 18명을 체포한 경찰은 전날 나머지 17명을 석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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