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조민정 기자] 임대보증금 반환에 문제가 없다고 속여 전·월세 보증금 38억을 빼돌린 일당이 검찰에 넘겨졌다.
| (사진=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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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 서울 관악경찰서는 실소유주인 60대 남성 A씨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위조사문서 행사 등 혐의로, 부동산 중개보조원 B씨는 사기·공인중개사법 위반 혐의로 구속 송치했다. 명의 대여자 등 나머지 9명은 사기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
A씨는 서울 관악구와 구로구 일대에서 다른 사람 명의로 빌라, 원룸, 오피스텔 등을 소유한 인물이다. 그는 임대차 권한이 전혀 없는 ‘신탁등기 부동산’에 대해 “임대보증금 반환에 문제없다”고 속인 것으로 전해졌다.
임대차 계약을 전담한 B씨는 신탁부동산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 없이 “보증금을 반환받는데 문제없다”며 “집주인이 재산이 많다. 공증해 주겠다”고 속였다. 그는 보증금 상당 ‘약속어음 공증’을 해주며 피해자들을 안심시켰고, 임대차 계약을 체결할 때마다 A씨에게 수수료 100~200만원을 지급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일당은 금융기관에서 부동산 담보대출을 받으며 일명 ‘다운 임대차계약서’를 이용해 13억원 상당의 대출금을 편취한 혐의도 받는다.
2017년 1월부터 2021년 7월까지 발생한 피해자는 총 47명으로, 피해액은 38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피해자의 추가 고소가 계속되면서 피해 규모는 더욱 커질 예정이다.
지난해 5월 최초 명의상 소유자들에 대한 고소로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실소유자의 존재를 파악하고 사무실 압수수색 등을 통해 증거를 확보했다.
경찰 관계자는 ”‘신탁부동산’은 임대인이 신탁회사의 사전승낙 없이 임대차 계약을 체결할 경우 추후 임차인이 신탁회사에 대항력이 없는 등 임대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할 수 있다“며 ”뿐만 아니라 신탁회사로부터 불법 점유자로 취급받을 수 있는 등 심각한 피해가 발생할 수 있어 특히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