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이정현 기자]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거래소간 경쟁체계 구축을 통한 자본시장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다자간매매체결회사(Alternative Trading System 이하 ATS) 도입을 추진하기 위한 ATS 인가설명회를 연다고 16일 밝혔다.
ATS 인가설명회는 오는 25일 오후 2시부터 금융감독원 2층 대강당에서 진행한다. 인가심사 가이드라인 등 ATS 인가요건과 인가심사 방향 소개, 신청 일정 등 추진계획 설명과 질의응답이 이어질 예정이다.
자본시장법상 ATS는 정보통신망·전자정보처리장치를 통해 KRX 상장주권 및 증권예탁증권(DR)의 매매·중개·주선·대리업무를 하는 투자매매·중개업자를 말한다. 상장심사, 청산·결제, 시장감시 등의 기능은 KRX에서 수행한다.
금융권에서는 ATS와 정규거래소간 경쟁체계 구축을 통해 비용·서비스 개선, 거래량의 양적 확대, 증시 안정성 및 효율성 제고를 기대하고 있다. 경쟁에 따른 거래수수료 인하를 통해 투자자의 명시적 거래비용 절감 및 IT시스템 선진화 경쟁하에 매매체결속도 향상도 기대된다.
금융당국은 ATS의 도입 및 운영 과정에서 시장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자본법규를 정비해 점진적으로 업무를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미국은 2007년부터 주식시장 통합 경쟁체계를 구축해 시장간 경쟁을 도모하고 있다. 지난해 말 현재 전체 ATS 수는 58개, 정규거래소 24개 수준이며 ATS 거래는 미국 전체 주식거래의 10% 내외를 차지고 있다. 일본은 1998년 PTS라는 명칭으로 ATS를 도입했으며 지난해 말 기준 총 2개다. 전체 주식거래량의 8% 수준이 PTS를 통해 이루어지고 있으며 경쟁으로 동경증권거래소보다 적극적인 IT투자와 함께 주문제도를 다양화하는 등 경쟁력이 높아졌다는 평가다.
금융위와 금감원은 “ATS 도입을 위한 첫 걸음으로써, ATS 인가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니, 관심있는 분들의 많은 참여 바란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