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권으로 한숨 덜었지만…재판 일정에 사로잡힌 이재용

법무부, 12일 경제활성화 목적 경제인 사면
이 부회장 경제사범 ‘5년 취업제한’ 해소
경영 복귀 전망…불법합병 재판 리스크는 여전
  • 등록 2022-08-12 오후 12:00:00

    수정 2022-08-12 오후 12:00:00

[이데일리 최영지 기자] ‘국정농단’ 사건으로 징역형이 확정돼 5년간 삼성전자 취업이 제한됐던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오는 15일 광복절 특별사면으로 복권(復權)된다. 특사 취지대로 경영 일선에 빠르게 복귀함으로써 글로벌 경영 위기 극복에 집중할 것으로 보이지만 아직 재판이 진행 중인 ‘불법합병’ 사건으로 계속해서 재판에 출석해야 하는 등 사법리스크는 여전히 남아 있다.

[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회계 부정과 부당 합병 등의 혐의로 재판을 받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12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속행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법무부는 이 부회장의 복권이 포함된 광복절 특별사면을 오는 15일자로 시행한다고 12일 밝혔다. 법무부는 경제 활성화를 통한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최근 형 집행을 종료한 이 부회장을 복권한다고 했다. 윤석열 대통령도 이날 오전 출근길 약식기자회견(도어스태핑)을 통해 “전 세계적으로 경제의 불안과 변동성이 확대되고 있다. 제일 중요한 것이 민생이고 경제가 활발히 돌아갈 때 (민생이) 숨통이 트이기 때문에 거기(경제인 사면)에 방점을 뒀다”며 사면 취지를 설명했다.

이로써 지난달 말 형기 만료 이후 이 부회장에게 발효된 5년간 취업제한 효력이 사라지게 됐다. 업계에서는 이 부회장의 삼성전자 사내이사 복귀와 회장으로의 승진 등을 전망하는 분위기다.

앞서 이 부회장은 지난 2017년 2월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뇌물공여 등 혐의로 함께 기소돼 지난해 1월까지 약 4년간 재판을 받았다. 이후 대법원에서 징역 2년6개월의 실형이 확정돼 수감생활을 하던 중 지난해 광복절 기념 가석방으로 풀려났다. 지난달 29일 형기가 종료됐으나 계속해서 5년간 취업제한 규정을 적용받고 있어 정상적인 경영활동을 위해서는 복귀가 필요한 상황이었다.

이번 특별사면으로 국정농단 사건으로 비롯된 사법리스크는 완전히 해소됐지만 국정농단 사건과 연관돼 있는 ‘삼성 불법합병 및 회계부정 의혹’ 사건에 대한 리스크는 여전히 남아있다. 이 부회장은 삼성그룹 불법 승계 및 회계 부정을 지시한 혐의(자본시장법 위반 등)로 기소돼 1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매주 목요일 법정에 출석하고 있는 만큼 계속해서 법원을 오가야 하는 상황이다. 이날 역시 1심 재판에 참석하기 위해 서울중앙지법에 모습을 드러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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