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김민정 기자] 헤어진 여자친구를 스토킹하다가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김병찬에게 검찰이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 (사진=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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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부장판사 정진아) 심리로 열린 김병찬의 특정범죄가중법(보복살인) 등 혐의로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무기징역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더불어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명령 20년 등도 함께 구형했다.
이날 검찰은 “범행 방법과 동기, 범행 후 태도를 종합할 때 사회와 격리시켜 사회와 가정을 보호할 필요성이 있다”고 구형의견을 밝혔다.
김병찬은 최후 진술에서 “사람이 해선 안 되는 최대의 범죄를 저질렀다. 제가 한 것에 대한 모든 책임을 지고 크게 벌을 내리시더라도 다 감당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병찬은 지난해 11월 19일 서울 중구의 한 오피스텔 주차장에서 전 여자친구인 A씨를 흉기로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가 김병찬을 스토킹 행위 등으로 경찰에 신고하자 김병찬이 이에 분노해 A씨를 살해하기에 이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김병찬에게 보복살인 혐의를 적용했지만, 그는 첫 공판에서 우발적 범행일 뿐 보복살인은 아니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