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재 가격 폭등에 어려움 겪는 조달기업들 지원한다

조달청, 우수조달물품계약금액 조정…나라장터시스템 개선
  • 등록 2021-06-02 오후 1:32:26

    수정 2021-06-02 오후 1:32:26



[대전=이데일리 박진환 기자] 조달청은 최근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우수조달물품에 대한 계약금액을 조정한다고 2일 밝혔다. 이에 따라 조달기업이 계약금액 조정제도를 파악하지 못해 손실을 입는 경우를 예방하기 위해 나라장터 및 (사)우수조달물품협회에 관련 제도를 안내하기로 했다. 또 계약부서는 원자재가격이 안정화될 때까지 계약금액 조정청구에 대해 신속하게 접수·처리할 방침이다. 변경된 계약단가는 조정기준일 이후 납품분부터 적용돼야 하지만 조달업체가 대금 청구 시 납품금액 변경이 불가해 업계의 실제 체감효과가 미비한 실정이다. 조달청은 이 같은 점을 보완하기 위해 현재 나라장터 시스템을 개선 중이다. 시스템 개선이 완료되면 조달업체와 수요기관의 불편이 해소돼 업계에 지원 효과가 클 것으로 예상된다.

국가계약법령 및 계약예규에 따르면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체결 후 90일이 경과하고 품목조정률이 3% 이상 등락한 경우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이 가능하다. 강경훈 조달청 신기술서비스국장은 “이번 조치로 이미 납품 요구된 경우라도 우수조달물품의 가격이 조정되면 원자재 가격 상승을 반영한 가격으로 납품할 수 있다”면서 “물가변동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해 공공조달이 제 역할을 담당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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