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시장, 아파트 단지들과 경비노동자 고용안정 '상생협약'

40여개 공동주택 입주민 대표와 협약 체결
업무외 부당 지시 금지, 휴게공간 설치 등 공동 노력
  • 등록 2021-05-27 오전 11:30:50

    수정 2021-05-27 오전 11:30:50

오세훈 서울시장(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하지나 기자] 서울시가 경비노동자 등 공동주택 관리노동자의 고용안정과 근무환경 개선을 통해 장기근속이 정착될 수 있도록 서울시내 아파트 단지들과 공동대응에 나선다.

오세훈 시장은 28일 강서구 화곡동 ‘화곡푸르지오’ 아파트에서 40여 개 공동주택 입주민 대표와 공동주택 관리노동자의 고용안정 및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상생협약을 체결한다고 밝혔다.

협약식에서는 오세훈 시장과 이석기 서울시 입주자대표회의총연합회 회장이 협약을 체결한다. 오 시장은 상생협약에 참여하는 40여개 공동주택 중 대표 2개 입주자대표회의와도 협약을 체결한다. 이 자리에는 노현송 강서구청장, 이의걸 강서구의회 의장, 20여 개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등이 참석한다.

이번 상생협약은 공동주택(입주자대표회의)과 서울시가 공동주택 관리노동자의 고용안정을 위해 공동으로 노력하겠다는 것으로 △공동주택 관리노동자의 고용안정과 근무환경 개선을 통한 장기근속 정착 △업무 이외의 부당한 지시 및 명령 금지 △공동주택 관리노동자와 입주자 간 신뢰와 배려를 바탕으로 한 상생 공동체 문화 형성 △휴게공간 설치 및 휴게시간 보장 △고용불안 해소, 근로환경 개선, 복지증진 등을 위한 시책 수립 등이다.

오 시장은 지난 25일 국무회의에서도 공동주택 관리노동자의 고용안정과 장기근로계약 유도와 관련한 내용을 건의한 바 있다. 오 시장은 “정부의 일자리안정자금의 도입 취지를 감안할 때 비합리적으로 근로계약기간을 짧게 하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이 합리적”이라며 “공동주택 관리노동자의 근로계약 기간을 1년 미만으로 하는 경우에는 정부의 ‘일자리안정자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해 장기 근로계약이 정착되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동안 서울시는 ‘맑은 아파트 만들기 사업’, ‘경비노동자 권리구제 신고센터’ 운영 등을 통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왔다. 최근 공동주택 관리노동자에 대한 괴롭힘 금지와 지원 근거를 담아 서울특별시 공동주택 관리 노동자 인권 증진을 위한 조례 를 제정하고, 서울특별시 공동주택 관리규약 준칙을 개정했다. 또한 작년부터는 폭언·폭행으로 인한 인권침해와 단기근로계약 관행에 따른 집단해고 등 어려움에 처한 노동자들을 위해 ‘경비노동자 권리구제 신고센터’를 운영, 법률 심리상담에 나서고 있다.

오 시장은 공동주택 관리노동자의 고용환경 개선을 위해 협약에 참여한 공동주택 입주민 대표들에 감사를 표하며 “오늘 협약을 계기로 입주민과 공동주택 관리노동자간 상생과 배려 문화가 정착되도록 서울시가 더 앞장서겠다”며 “공동주택 관리노동자들의 고용안정과 환경개선에 주민들부터 관심을 갖고 참여해주길 기대한다. 서울시도 공동체 문화 확산을 위한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나가겠다”고 말했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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