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이소현 기자] 공직선거법 위반과 명예훼손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를 받고 석방된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가 문재인 대통령의 사과를 촉구했다. 전 목사는 문재인 정부의 종식을 위해 내년 삼일절에 대규모 국민대회를 열겠다는 계획을 공개하며, 앞으로도 더욱 강한 목소리를 내고, 집단행동에 돌입할 것을 예고했다.
| 전광훈 한국기독교총연합회장이 31일 서울 성북구 사랑제일교회 앞에서 무죄 석방 기념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이소현 기자) |
|
전 목사는 복귀 첫 행보로 31일 서울 성북구 사랑제일교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내년 3월 1일 전 국민을 대상으로 삼일절 국민대회를 열겠다”고 밝혔다.
전 목사는 “삼일절 국민대회를 통해 전 국민이 실시간 유튜브 앞에서 태극기를 들고 ‘대한민국 만세’를 외치는 운동으로 문 대통령의 사과를 이끌어 낼 것”이라고 말했다.
내년 3월 1일 전까지 2개월간은 문 대통령의 사과를 촉구하는 전국적 조직을 구축하겠다고 했다. 전 목사는 “매주 토요일 유튜브에서 1000만명이 실시간으로 동시에 접속하는 전국적 조직을 구축해 문재인 정부를 종식하는데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후에도 문 대통령이 사과하지 않는다면 전문 정치인들이 탄핵에 나서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날 전 목사가 석방 이후 첫 행보로 기자회견을 연 사랑제일교회 앞은 취재진과 주옥순 엄마부대 대표를 비롯한 유튜버 수십여명과 성북구청에서 나온 단속반으로 북적였다.
전 목사는 “문 대통령이 소득주도 성장과 원자력발전소 해체 등을 비판하고, 북한과의 관계로 안보해체를 불러왔다”고 주장하면서 “아닌 것은 아니라고 말할 것이며, 생명을 걸 용의가 있다”고 말했다.
| [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공직선거법 위반과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가 30일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을 나오고 있다. |
|
전날 재판부가 전 목사에 대해 무죄 판결을 내리면서 앞으로 반(反) 정부 행보에 보폭을 넓힐 것으로 예상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재판장 허선아)는 공직선거법 위반,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목사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이 사건 각 집회에서 전 목사가 지지했다는 ‘자유 우파 정당’은 그 의미 자체가 추상적이고 모호해 그 외연의 범위를 확정할 수 없다”며 “그에 해당하는 실제 정당을 명확히 특정할 수도 없다”고 했다. 명예훼손 혐의에 대해서는 “전 목사가 ‘문재인은 간첩’ ‘문재인이 공산화를 시도했다’ 등의 발언은 한 것은 맞지만, 문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건 아니다”라고 판단했다.
이에 전 목사는 재판부에 감사의 인사도 전했다. 전 목사는 “어제 판결문을 보고 ‘하나님이 대한민국을 버리지 않았구나’라는 생각이 들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재판 결과는 저 개인에 대한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이 승리한 것”이라며 “3.1 독립선언문, 5.16 군사혁명(쿠데타) 등의 맥락을 이어가는 판결이 나왔다고 생각한다”고 전했다.
정부에 대한 비판을 계속해서 이어가겠다는 의지도 드러냈다. 전 목사는 “나는 정치인도 아니고 정치적 목표도 없다”면서 “한기총 대표로 이해타산 없이 국가가 잘못한 거 책망하는 게 선지자의 역할”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