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이 승리했다”…돌아온 전광훈, '유튜브 3·1절 국민대회' 연다

유튜브 실시간 중계로 내년 '삼일절 국민대회' 개최 예고
무죄 선고 재판부에 감사…文 정부엔 사과 촉구
  • 등록 2020-12-31 오후 12:48:46

    수정 2020-12-31 오후 12:48:46

[이데일리 이소현 기자] 공직선거법 위반과 명예훼손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를 받고 석방된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가 문재인 대통령의 사과를 촉구했다. 전 목사는 문재인 정부의 종식을 위해 내년 삼일절에 대규모 국민대회를 열겠다는 계획을 공개하며, 앞으로도 더욱 강한 목소리를 내고, 집단행동에 돌입할 것을 예고했다.

전광훈 한국기독교총연합회장이 31일 서울 성북구 사랑제일교회 앞에서 무죄 석방 기념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이소현 기자)
전 목사는 복귀 첫 행보로 31일 서울 성북구 사랑제일교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내년 3월 1일 전 국민을 대상으로 삼일절 국민대회를 열겠다”고 밝혔다.

전 목사는 “삼일절 국민대회를 통해 전 국민이 실시간 유튜브 앞에서 태극기를 들고 ‘대한민국 만세’를 외치는 운동으로 문 대통령의 사과를 이끌어 낼 것”이라고 말했다.

내년 3월 1일 전까지 2개월간은 문 대통령의 사과를 촉구하는 전국적 조직을 구축하겠다고 했다. 전 목사는 “매주 토요일 유튜브에서 1000만명이 실시간으로 동시에 접속하는 전국적 조직을 구축해 문재인 정부를 종식하는데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후에도 문 대통령이 사과하지 않는다면 전문 정치인들이 탄핵에 나서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날 전 목사가 석방 이후 첫 행보로 기자회견을 연 사랑제일교회 앞은 취재진과 주옥순 엄마부대 대표를 비롯한 유튜버 수십여명과 성북구청에서 나온 단속반으로 북적였다.

전 목사는 “문 대통령이 소득주도 성장과 원자력발전소 해체 등을 비판하고, 북한과의 관계로 안보해체를 불러왔다”고 주장하면서 “아닌 것은 아니라고 말할 것이며, 생명을 걸 용의가 있다”고 말했다.

[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공직선거법 위반과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가 30일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을 나오고 있다.
전날 재판부가 전 목사에 대해 무죄 판결을 내리면서 앞으로 반(反) 정부 행보에 보폭을 넓힐 것으로 예상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재판장 허선아)는 공직선거법 위반,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목사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이 사건 각 집회에서 전 목사가 지지했다는 ‘자유 우파 정당’은 그 의미 자체가 추상적이고 모호해 그 외연의 범위를 확정할 수 없다”며 “그에 해당하는 실제 정당을 명확히 특정할 수도 없다”고 했다. 명예훼손 혐의에 대해서는 “전 목사가 ‘문재인은 간첩’ ‘문재인이 공산화를 시도했다’ 등의 발언은 한 것은 맞지만, 문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건 아니다”라고 판단했다.

이에 전 목사는 재판부에 감사의 인사도 전했다. 전 목사는 “어제 판결문을 보고 ‘하나님이 대한민국을 버리지 않았구나’라는 생각이 들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재판 결과는 저 개인에 대한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이 승리한 것”이라며 “3.1 독립선언문, 5.16 군사혁명(쿠데타) 등의 맥락을 이어가는 판결이 나왔다고 생각한다”고 전했다.

정부에 대한 비판을 계속해서 이어가겠다는 의지도 드러냈다. 전 목사는 “나는 정치인도 아니고 정치적 목표도 없다”면서 “한기총 대표로 이해타산 없이 국가가 잘못한 거 책망하는 게 선지자의 역할”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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