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남양주시는 하천 불법행위에 대해 연말까지 2차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이에 대한 적극적인 행정조치를 취할 계획이라고 25일 밝혔다.
시는 조광한 시장의 의지에 따라 반칙이 정당했던 하천구역 불법행위를 무관용 방침을 정하고 올해 주요 하천·계곡 불법시설물 정비와 지역 내 모든 하천에 대한 불법행위 전수조사를 추진, 불법이 재발하지 않도록 사후관리를 강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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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유형으로는 △기업과 업체에서 불법시설물을 설치한 기업형 16건 △불법시설물을 설치 후 임대해 임대료를 편취한 임대형 22건 △맹지인 사유지 활용을 위해 불법으로 교량을 설치한 맹지탈출형 18건 △농사와 가축사육, 창고·주거용 시설 설치 등 기타유형 476건이다.
아울러 16개 읍·면·동의 협조를 얻어 주민과 함께 책임구간 별 하천정화활동을 정기적으로 추진하고 하천불법행위에 대한 타법(개발제한구역특별조치법, 농지법, 산지법 등) 단속 및 행정조치를 유기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최초로 남양주시가 하천·계곡 불법행위에 대해 특단의 조치를 내놓은 만큼 경기도는 물론 타 시·군의 모범사례가 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