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도로 교통사고 유자녀 대상 '고속도로 장학생' 선발

한국도로공사·고속도로장학재단 공동주관
  • 등록 2020-09-07 오전 10:57:39

    수정 2020-09-07 오전 10:57:39

[이데일리 김용운 기자]한국도로공사와 고속도로장학재단은 오는 30일까지 고속도로 교통사고 유자녀를 대상으로 ‘고속도로 장학생’ 선발 신청을 받는다고 7일 밝혔다.

장학금 지원대상은 미취학아동(신생아, 영유아)부터 대학생까지로, 신청 자격은 고속도로 교통사고 혹은 건설·유지관리 업무 중 안전사고로 사망한 자의 자녀 및 장애인 또는 그의 자녀이다. 단, 음주 및 불법으로 인한 교통사고의 원인제공자는 해당하지 않는다.

1가구 1자녀가 원칙이나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의 경우 2자녀까지 신청 가능하다. 지급되는 장학금은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의 경우 대학생 500만원, 고등학생 이하 200만원, 미취학아동 100만원이다. 일반 신청자의 경우 대학생 300만원, 고등학생 이하 100만원이다.

장학금 신청에 필요한 서류, 접수방법 등 자세한 사항은 한국도로공사 및 고속도로장학재단 홈페이지를 참고하거나 재단 사무국 등으로 문의하면 된다.

올해부터는 사이버대학교와 방송통신대학교 재학생까지 지원대상이 확대됐고 신청일 현재 휴학 또는 졸업유예 중이라도 올해 1학기 이상 재학했다면 신청이 가능하다.

고속도로장학재단은 1998년부터 지난해까지 총 5842명에게 약 87억원의 장학금을 지급했다. 장학생들의 경제적 자립 지원을 위한 창업·취업 프로그램과 정서안정 지원을 위한 심리상담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있다. 고속도로장학재단은 심의를 거쳐 11월까지 지원 대상을 확정한 뒤 올해 12월 중 장학금을 지급한다는 계획이다.

진규동 고속도로장학재단 이사장은 “코로나19로 더욱 어려워진 시기에 사고 피해가정의 유자녀들이 경제적 이유로 학업을 포기하지 않고, 미래를 설계 할 수 있도록 고속도로 장학 사업을 더욱 확대 하겠다”고 말했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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