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로콜센터 확진자 산업재해 인정…국내 첫 코로나19 산재

근로복지공단, 구로구 콜센터 확진자 산재 승인
  • 등록 2020-04-10 오전 11:04:35

    수정 2020-04-10 오전 11:04:35

수도권 최대 규모 집단감염이 발생한 서울 구로구 코리아빌딩이 지난달 23일 전면 재개방됐다. 연합뉴스 제공
[세종=이데일리 조해영 기자] 서울 구로구 콜센터에서 일하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걸린 노동자가 산업재해로 인정받았다.

근로복지공단은 근무 중 코로나19에 확진된 A씨의 산재 신청을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를 거쳐 업무상 질병으로 승인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는 코로나19에 대한 국내 첫 산재 인정 사례다.

판정위원회는 A씨가 밀집된 공간에서 콜센터 상담 업무를 하면서 업무 특성상 반복적으로 비말 등에 감염될 위험에 노출됐다는 점을 고려해 업무와 확진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A씨는 코로나19 치료로 일하지 못한 기간에 평균 임금의 70% 수준의 휴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 만약 휴업급여액이 최저임금보다 적으면 최저임금액 기준으로 지급한다.

근로복지공단은 보건의료·집단수용시설 종사자가 업무수행 중에 감염자와의 접촉이 확인되고 이 때문에 확진받은 경우, 보건의료 종사자가 아닌 노동자가 업무특성상 감염원 노출을 피할 수 없는 점이 인정되고 생활공간이나 지역사회에서 감염자와 접촉이 없는 경우에 코로나19를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한다.

일반적으로 코로나19 등의 감염성 질병은 역학조사를 통해 정확한 감염경로를 확인해야 하지만 근로복지공단은 자치단체 홈페이지 등의 정보를 이용해 발병경로를 확인하고 역학조사를 생략해 신속하게 산재 승인을 결정했다.

근로복지공단에 따르면 이날까지 코로나19 관련 산재 신청은 총 4건이 접수됐다. 이 가운데 1건이 산재 인정을 받으면서 3건에 대한 결정이 남게 됐다.

강순희 근로복지공단 이사장은 “코로나19 산재신청을 포함해 업무상 재해를 입은 산재 노동자가 적기에 적절한 재해 보상을 받도록 신청을 돕고 신속하게 보상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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