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수품원)은 국민들이 안심하고 제수용 수산물을 구매할 수 있도록 오는 21일부터 다음달 1일까지 ‘수산물 원산지표시 위반행위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17일 밝혔다. 수품원은 수산물 제조·유통·판매업체를 대상으로 명태, 조기, 문어 등 제수용 수산물과 굴비, 전복세트의 원산지 위반행위를 집중점검한다고 설명했다. 겨울철 성수품으로 원산지 둔갑 가능성이 높은 참돔, 가리비, 방어, 대게도 단속을 실시한다.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한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경우에는 5만 원부터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내야한다. 특히 5년 이내에 2회 이상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한 경우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벌금 500만 원 이상 1억 5000만원 이하의 가중처벌을 받는다.
우동식 수품원장은 “수산물 원산지표시 위반행위를 사전에 차단하고 건전한 수산물 유통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특별단속을 실시한다”며 “국민들도 설 명절을 맞아 제수용 수산물을 구입할 때 반드시 원산지표시를 확인해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