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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경찰청 교통범죄수사팀은 2012년 1월부터 올해 1월까지 정식 운전학원 홈페이지 운영권을 사들여 불법 운전교습을 한 혐의(도로교통법위반·사기)로 오모(58)씨와 한모(50·여)씨 등 2명을 구속하고 무등록 강사 55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6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주범인 오씨는 폐업 직전의 운전학원 홈페이지 운영권을 1500만원에 산 뒤 전문 브로커 한씨를 통해 무면허 강사들에게 교습을 맡겨 총 9억원 가량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한씨는 이 과정에서 무자격 강사들에게 교습을 알선해주고 10억원 가량을 챙겼다.
경찰 조사 결과 오씨는 장기 대여한 렌트가 23대를 개조한 뒤 불법운전교습에 사용했다. 무등록 강사들은 학원이 없는 탓에 수강생들의 집 근처에서 불법교습 활동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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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씨는 특히 서울 망원동 서부면허시험장의 평행주차시험 구획 우측 철제펜스에 몰래 페인트칠을 해 자신이 가르친 교습생들이 실제 시험 때 주차를 쉽게 하도록 도운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관계자는 “무자격 강사 중 전과자들이 다수 포함되어 있고 수강생의 신분이나 주소가 강사에게 그대로 노출돼 성추행 등 2차 피해가 발생하는 경우가 있다”며 “시중 업체보다 값싼 교습비를 내걸었거나 개조한 일반차량으로 교습하는 업체라면 의심해봐야 한다”고 당부했다.
한편 경찰은 하반기 운전면허시험 강화를 앞두고 불법운전교습이 성행하고 있어 전담팀을 구성해 관련 수사에 적극 나서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