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금자리주택 공공분양 전체 물량(1만4295가구)의 15%가 아니라 전용면적 60㎡ 이하 물량의 15%(488가구)만 특별공급분으로 배정됐기 때문이다.
29일 국토해양부에 따르면 강남 세곡과 서초 우면, 고양 원흥, 하남 미사 등 4개 시범지구에서 사전 예약을 통해 공급되는 물량은 모두 1만4295가구다.
이 가운데 특별공급분과 우선공급분은 각각 6252가구(43%), 2128가구(14%)다. 일반공급분은 41.4%인 5915가구다.
이런 수치는 당초 정부가 지난달 27일 발표한 `보금자리주택 공급체계 개편안`과는 다소 차이가 있다. 신혼부부 공급물량에 차이가 있기 때문이다.
당시 정부는 특별공급분으로 근로자 생애최초(20%), 신혼부부(15%), 장애인·철거민·국가유공자 등 기관추천(15%), 3자녀이상 가구(5%) 등으로 구분지었다. 보금자리주택 물량의 55%를 특별공급키로 한 셈이다.
이날 정부가 발표한 사전예약 공공분양 물량 중 생애최초(2852가구)와 3자녀이상 가구(707가구), 기관추천(2205가구) 등은 당초 발표와 비슷한 수준을 유지했다. 우선공급분 노부모 부양자(1421가구)와 3자녀(707)가구도 유사했다.
국토부는 이에 대해 "신혼부부 특별공급은 전체 공공분양 물량 기준이 아니라 전용면적 60㎡ 이하의 공급분 중 15%만 해당한다"고 말했다.
실제로 사전예약 공공분양 물량 1만4295가구 가운데 60㎡ 이하 물량은 3289가구다. 3289가구의 15%는 493가구로 정부가 이날 배정한 488가구와 비슷하다.
결국 보금자리주택 당첨을 기대하던 신혼부부들은 더 치열한 경쟁을 벌일 수밖에 없게 됐다. 신혼부부 공급물량은 당초 30%였지만 생애최초가 도입되면서 15%로 낮아졌다.
신혼부부들의 몫은 일반공급분으로 넘어갔다. 당초 30%수준일 것으로 예상됐던 일반공급분은 40%(5915가구)를 넘겼기 때문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85㎡이하 주택까지 적용되는 분양전환임대주택이 있었다면 신혼부부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었다"며 "그러나 이번 보금자리주택 공급에 있어선 분양전환임대주택 부분은 제외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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