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교보證 지점 3곳 1개월 영업 일부정지(종합)

루보 주가조작 사건 관련 4월 한달간 위탁매매 업무 정지
한국·대우·굿모닝證은 ''기관주의''…임직원 36명도 제재
  • 등록 2008-02-21 오후 5:38:47

    수정 2008-02-21 오후 5:38:47

[이데일리 신성우기자] 루보 주가조작 사건과 관련해 SK증권(001510)교보증권(030610) 지점 3곳이 1개월간 영업 일부정지 명령을 받았다.

금융감독위원회는 21일 제3차 정례회의를 열고 루보 주식 등의 시세조정과 관련해 증권사 5개사, 임직원 36명에 대해 제제조치를 내렸다고 밝혔다.

SK증권 테헤란로지점(옛 삼성지점) 및 압구정프라임영업점, 교보증권 방배동지점 등 3개 지점에 대해 1개월간 영업 일부정지 조치가 내려졌다.

금감위는 또 한국투자증권, 대우증권(006800), 굿모닝신한증권 등 3개사에 대해서는 '기관주의' 조치했다.

임직원들에 대해서는 면직 3명(SK 2명, 한국 1명), 정직 6명(SK 5명, 교보 1명), 감봉 7명(SK 5명, 교보 및 굿모닝신한 각 1명), 견책 등 20명 등 총 36명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증권사들은 시세조종 주모자들에게 자금(상호저축은행의 주식담보대출)을 알선하고, 특별히 전용 사이버룸(고객의 온라인 매매를 위한 공간)을 제공하는 등의 방법으로 편의를 제공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특정인이 빈번히 다수의 타인명의 계좌의 주문을 내는 등 불공정거래 혐의를 알 수 있었지만 주문을 처리해 주는 등 위법·부당행위를 저질렀다.

이번에 영업 일부정지 명령을 받은 지점들은 현재 개설된 모든 계좌에 대해 오는 4월1일부터 한달간 주식 및 주식관련 사채의 위탁매매 업무(신규 계좌개설 포함)가 정지된다. 다만 기존에 보유한 주식의 매도 및 계좌 이관 등의 기본관리 업무는 가능하다.

SK증권과 교보증권은 영업정지 전에 지점의 모든 고객에게 금감위 조치로 영업을 정지한다는 사실과 정지대상 영업 내용을 개별통지 하는 등 고객이 사전에 대비할 수 있도록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3월 검찰에 이첩한 루보 주식 시세조종 사건과 관련해 루보 주식이 대량으로 거래되는 등 시세조종 세력의 주요 거점 점포로 지목된 6개 증권회사 13개 점포에 대해 지난해 4월말부터 6월초까지 25일간 검사를 실시했다. 지난해 7월 검찰수사결과 발표후 추가조사를 거쳐 그 결과를 이번 제3차 금감위에 보고, 의결했다.

금감원은 SK증권과 교보증권에 대해서는 불공정거래의 예방을 위한 내부통제상의 취약점을 개선하기 위한 본·지점간의 효율적인 모니터링시스템 구축 등 필요조치를 요구(양해각서 체결)하고 그 이행여부를 지속적으로 점검할 예정이다.

또 이번 검사과정에서 문제점이 드러난 증권사와 상호저축은행 간의 대출모집 대행업체를 통한 주식담보대출 알선과 고객의 온라인 주문시설인 '사이버룸'의 부적절한 운영과 관련해서도 개선책을 마련하여 시행할 예정이다.

대출모집 대행업체를 통한 주식담보대출의 경우 고율의 대출금리(약 연 25%) 부담으로 무리한 초단기매매 및 주가조작의 유혹에 빠지는 등의 폐해가 많고, 증권사 직원의 입장에서도 성과급 등을 의식해 부적절한 영업행태를 보이는 등의 문제점이 많다는 것이다.

아울러 사이버룸이 직원 사칭 등을 통한 사기나 금융사고의 원인 또는 불공정거래의 온상이 되는 일이 없도록 밀폐형 사이버룸을 개방형으로 전환하고 영업점장의 책임하에 통제·운영되도록 하는 등의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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