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윤진섭기자] 주택관련 교수나 회계사, 변호사 등이 시민단체에 속해 있다고 하더라도 분양가심사위원회에 참여할 수 있을 전망이다.
건설교통부 서종대 주거복지본부장은 4일 KBS의 한 라디오프로그램에 출연해 "분양가심사위원회에 시민단체가 전혀 참여할 수 없는 것은 아니다"면서 "시민단체 소속이더라도 주택 관련 교수나 회계사, 변호사 등 전문가는 참여가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다만 시민단체에서만 활동하는 사람들은 참여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서 본부장의 발언은 전문가가 시민단체에 속해 있다고 해도 심사위원회 참여에 제한을 받는 것은 아니라는 설명이다.
지난 2일 국회를 통과한 주택법 개정안은 지방자치단체가 분양가심사위원회를 구성할 때 주택관련분야 교수나 주택건설분야 전문직 종사자, 관계공무원 또는 변호사.회계사.감정평가사 등 10인 이내로 하도록 하고 있다. 국회 논의과정에서 시민단체대표는 참여하지 않는 것으로 정리가 됐다.
서 본부장은 “청약제도, 담보 대출 규제 등이 흔들리지 않고 계속되고 주택공급이 이뤄진다면 분양가는 20% 정도, 집값은 5년 이상 안정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