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에 따르면 정 전 총재는 2001년 12월 김씨로부터 산업은행이 발주하는 각종 컨설팅 업무를 자신이 부회장으로 근무하고 있는 아더앤더슨코리아가 수주받을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청탁과 함께 미화 1만달러를 받은 혐의다.
정 전 총재는 또 산업은행 총재직에서 물러난 직후인 2003년 5월부터 10개월간 김씨로부터 80평 규모 사무실(전세보증금 3000만원, 월세 260만원 상당)을 무상으로 제공받아 사용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와 함께 검찰은 이날 구속된 김재록씨를 특경가법상 알선수재 및 뇌물공여 등 혐의로 추가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2003년 5월 세원텔레콤이 은행권으로부터 운영자금을 대출받을 수 있도록 알선해 주고 대출 상환기일을 연장해 주는 조건으로 3억원을 받은 혐의다.
채 수사기획관은 "김씨가 지자체 선거에 출마한 전직 고위관료에게 1억원을 제공한 사실이 수사과정에서 확인됐지만 직무와 관련한 대가관계가 드러나지 않았고 3년의 정치자금법상 공소시효도 완성돼 내사종결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