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정건용 전 산업銀 총재 불구속기소

김재록씨 추가기소
  • 등록 2006-07-20 오후 4:40:59

    수정 2006-07-20 오후 4:40:59

[이데일리 조용철기자] 금융 브로커 김재록씨의 정·관계 로비 의혹을 수사중인 대검 중수부(박영수 검사장)는 20일 김씨로부터 미화 1만달러를 받은 혐의(뇌물수수)로 정건용 전 산업은행 총재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정 전 총재는 2001년 12월 김씨로부터 산업은행이 발주하는 각종 컨설팅 업무를 자신이 부회장으로 근무하고 있는 아더앤더슨코리아가 수주받을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청탁과 함께 미화 1만달러를 받은 혐의다.

정 전 총재는 또 산업은행 총재직에서 물러난 직후인 2003년 5월부터 10개월간 김씨로부터 80평 규모 사무실(전세보증금 3000만원, 월세 260만원 상당)을 무상으로 제공받아 사용한 혐의도 받고 있다.

채동욱 대검 수사기획관은 "정 전 총재가 김씨가 대표로 있던 인베스투스글로벌 직원들과 사무실을 같이 사용했다"며 "액수를 정확하게 산정하기 어려워 특가법이 아닌 뇌물수수 혐의를 적용했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검찰은 이날 구속된 김재록씨를 특경가법상 알선수재 및 뇌물공여 등 혐의로 추가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2003년 5월 세원텔레콤이 은행권으로부터 운영자금을 대출받을 수 있도록 알선해 주고 대출 상환기일을 연장해 주는 조건으로 3억원을 받은 혐의다.

김씨는 또 2004년 12월 C&그룹(옛 쎄븐마운틴)이 우방그룹 인수를 위해 필요한 자금 420억원을 우리은행에서 사모펀드 형태로 조달해 주고 그 대가로 10억4000만을 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채 수사기획관은 "김씨가 지자체 선거에 출마한 전직 고위관료에게 1억원을 제공한 사실이 수사과정에서 확인됐지만 직무와 관련한 대가관계가 드러나지 않았고 3년의 정치자금법상 공소시효도 완성돼 내사종결했다"고 말했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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