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 교도소 간 사이 직장 동료와 동거”…‘상간소송’ 성립될까

7일 YTN라디오 ‘조담소’ 사연
  • 등록 2024-08-07 오후 2:09:14

    수정 2024-08-07 오후 2:09:14

[이데일리 권혜미 기자] 보이스피싱 범죄에 연루돼 아내가 교도소에 간 사이 직장 동료와 동거를 시작했다는 한 남편의 사연이 전해졌다.

7일 YTN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남성 A씨가 보낸 제보 내용이 공개됐다.

사진=프리픽(Freepik)
중국어 학원에서 아내와 처음 만난 A씨는 연애 1년 만에 결혼에 골인했다. 그런데 A씨는 신혼 초에 아내가 보이스피싱 범죄에 연루됐다는 사실을 알았다고 한다. 아내는 A씨에게 “쉽게 돈을 벌 수 있어서 호기심에 했다”는 식으로 해명했다.

결국 아내는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아 교도소에 들어갔고, A씨는 이미 아내에 대한 신뢰를 잃고 말았다. 심지어 A씨의 아내는 2020년에 출소한 뒤에도 다시 사기죄로 구속됐다.

힘든 시간을 견디던 A씨는 마침 자신을 위로해 준 직장 동료 B씨에게 마음이 흔들리기 시작했다. A씨와 B씨는 동거를 하게 됐고, 몇 년 후에 A씨는 아내에게 이혼 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아내는 A씨와 B씨의 관계를 알고 상간 소송을 걸었다고 한다. A씨는 “저희 부부는 아내의 반복되는 범죄 행위로 신뢰가 깨졌고, 오랜 수감 생활 등으로 혼인관계가 파탄됐다”며 조언을 구했다.

해당 사연을 들은 법무법인 신세계로 손은채 변호사는 “A씨의 외도가 혼인관계 파탄에 있어 중요한 사건이기는 하지만, 배우자의 구속 수감 역시 혼인관계 파탄에 중요한 단초역할을 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어 “일반적인 가정의 아내의 모습과 상당히 동떨어진 행태를 보여온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파탄의 책임은 사연자분과 배우자 모두에게 있어보인다”며 “쌍방 유책 사유가 있어서 A씨의 이혼 청구는 허용된다”고 설명했다.

그렇다면 A씨와 새롭게 관계를 맺은 B씨는 위자료를 청구받게 되는 것일까.

손 변호사는 부부 쌍방에 혼인 파탄에 대한 귀책 사유가 있는 경우, 상간자에게 한 위자료 청구는 기각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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