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제혜택 3종 세트로 밸류업 강화…상속세 대수술 본격착수

[역동경제 및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尹 “금융위 밸류업 발표 실망감 안다”…세제혜택 강화
법인세공제·배당증가금분리과세·최대주주할증폐지
상속공제 2배 확대 추진…7월말 상속세 개편 세부안
  • 등록 2024-07-03 오후 12:30:00

    수정 2024-07-03 오후 1:19:28

[세종=이데일리 조용석 기자] 정부가 기업 밸류업(가치제고)을 위해 법인세·배당소득세·상속세 등 3종 세제혜택을 추진한다. 특히 상속·증여시 20% 추가되는 최대주주 할증을 폐지하겠다고 예고하며 본격적인 상속세제 개편에 첫발을 내딛은 모양새다.

[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관계부처 장차관들이 3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2024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및 역동경제 로드맵 발표를 하고 있다. 사진 왼쪽부터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 최 부총리,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법인세액공제·배당금분리과세·최대주주할증폐지

3일 정부가 발표한 ‘역동경제 로드맵 및 2024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는 이같은 내용의 밸류업 세제혜택 방안이 포함됐다. 밸류업은 국내 상장기업들의 가치를 제고해 저평가된 대한민국 증시를 끌어올리기 위한 프로그램이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5월 취임 2년 기자회견에서 “금융위원회의 밸류업 발표에 대해 시장의 실망감이 큰 것으로 알고 있다”고 언급했다. 지난 2월 금융위가 발표한 밸류업 인센티브에 세제혜택이 빠진 탓에 시장 반응이 탐탁치 않아서다. 이 때문에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는 고강도 세제지원이 포함될 것이라는 예측도 나왔다.

먼저 정부는 상장회사 주주환원(배당 및 자사주 소각) 증가금액의 5% 법인세 세액공제를 실시한다. 과거 대비 주주환원을 많이 한 기업에게 세금부담을 낮춰주겠다는 목적이다. 정부는 앞서 법인들의 벤처 및 소부장 기업 투자를 유도하기 위해 ‘법인세 5% 세액공제’를 도입한 바 있다.

다만 ‘증감금액’의 기준은 미정이다. 정부는 ‘직전 3년 대비 5% 초과분’을 증감금액 최소 가이드라인으로 잡고 추가 검토를 진행 중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우리나라 경상 국내총생산(GDP)이 매년 3~4%는 성장하고 있으니, 주주환원 노력을 했다면 4~5% 배당은 증가할 것”이라고 말했다.

(자료 = 기재부)
밸류업 기업에 투자한 이들을 위한 세제혜택도 추진한다. 금융소득 2000만원 이하 개인주주의 배당 증가금액에 대해서는 기존 14%가 아닌 9%의 세율을 적용한다. 또 2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도 배당 증가금액에 대해서는 최고세율을 기존 45%(소득세 최고세율)가 아닌 25%로 낮춰 적용하는 등 저율 분리과세를 실시한다.

예를 들어 배당소득을 1000만원 받던 투자자가 1200만원으로 늘었다면, 현재는 168만원(1200만원 X 14%)의 소득세를 내지만 세제혜택이 적용되면 158만원으로 감소한다. 증가분 200만원에 대해서는 9% 세율이, 1000만원에 대해서는 14% 세율이 각각 분리 적용되기 때문이다.

김병환 기획재정부 1차관(가운데)이 지난 1일 정부세종처아에서 ‘역동경제 로드맵 및 2024년 하경정 상세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 = 기재부)


가업상속공제 2배 확대 추진…7월말 상속세 개편 세부안

정부는 밸류업 걸림돌이라는 평가를 받는 상속세를 개편하기 위한 방안도 ‘역동경제로드맵 및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 일부 포함했다. 7월말 세법개정안에 앞서 밸류업과 관련된 상속세제 개편을 미리 발표한 것이다.

먼저 정부는 최대주주 할증평가를 폐지하겠다고 예고했다. 최대주주 할증평가란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 및 그의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 주식 등을 양도할 때는 과세표준에서 20%를 할증하는 제도다. 이른바 ‘경영권 프리미엄’을 반영한 것이다. 이 때문에 현행 상속증여세 최고세율은 50%(과세표준 30억원 초과시)이나 최대주주 등에게는 20%가 할증, 60% 세율에 해당하는 상증세를 낸다.

정부는 가업상속공제 대상·한도도 확대키로 했다. 가업상속공제한도 역시 현행 최대 600억원(피상속인 가업 계속 영위기간 30년 이상)에서 2배인 1200억원까지 확대한다. 또 가업상속공제 대상은 현재 중소기업 또는 매출액 5000억원 미만 중견기업에서 중견기업 전체로 확대한다. 상호출자제한기업(올해 기준 자산총액 10조4000억원)만 아니면 되기에 사실상 모든 중견기업이 대상이 될 전망이다.

김병환 기획재정부 1차관은 가업상속공제 한도와 관련 “전반적으로 한도를 2배 늘리겠다는 취지”이라고 설명했다. 정부안이 그대로 통과되면 피상속인 가업 계속 영위기간 기준 10~20년 미만은 600억원, 20~30년은 800억원으로 각각 두배 늘어날 전망이다.

다만 전체적인 상속세제 개편 방안은 7월말 발표하는 세법개정에 담길 예정이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최근 한 토론회에서 상속세 개편을 가장 시급한 세법 과제로 꼽으며 “7월말 세법개정 때 여러 가지를 고려해 담겠다”고 말했다. 과세방식 전환, 상속세율 및 공제한도 조정 등 상속세 각론을 세법개정 때 발표하겠다는 취지다.

김 차관 역시 ‘역동경제 로드맵 및 2024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브리핑에서 “상속세의 중요한 이슈가 기업가업상속 및 배당과 관련된 부분이기에 이번에 담았다”며 “7월 세법개정 때 구체적인 입장이 담길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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