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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지난해 2월26일 강원도 민통선의 한 검문소에서 자신을 상급 부대 장교라고 주장하며 부대에 침입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부대 내에서 26분 가량 머물면서 군사 시설 곳곳을 휴대전화로 촬영하기도 한 것으로 드러났다.
해당 부대에서는 뒤늦게 해당 인원이 부대 간부가 아닌 것을 알아챘으며, 첫 번째 검문소 간부가 추적한 뒤 신병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2016년부터 2018년까지 해당 부대에서 복무했던 예비역인 A씨는 복무했던 부대에 가보고 싶어서 민통선에 진입한 것으로 파악됐다.
22사단은 책임 구역 길이가 다른 전방 사단보다 2∼4배 길고 전군에서 유일하게 강원도 산악 지대와 해안 경계까지 모두 담당해 구조적으로 취약하다는 지적이 있지만, 이번 사건은 근무 중 경계 태세의 문제라는 지적이 나온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의도적으로 경계 근무 중인 군인들을 속이고 군사시설에 침입해 다수의 사진을 촬영했다”며 “다만 피고인이 이적(利敵) 행위를 하려고 출입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동종전과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