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혼한 사이”…배현진 의원 스토킹한 50대 남성 구속기소

스토킹처벌법 위반·허위사실 유포 혐의
경찰 출석 불응에 체포…구속상태로 재판행
  • 등록 2024-04-22 오후 2:16:45

    수정 2024-04-22 오후 2:56:08

[이데일리 김형환 기자]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을 지속적으로 스토킹하고 허위사실을 지속적으로 유포한 50대 남성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달 29일 경기 의왕 부곡시장 인근에서 의왕시과천시 최기식 후보 지지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22일 배현진 의원실 등에 따르면 서울동부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검사 임유경)는 지난 19일 50대 남성 A씨를 스토킹범죄처벌법 위반·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유포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했다.

A씨는 지난달 16일 배 의원 조모상 당시 서울아산병원 장례식장에 찾아가 “(배 의원과) 약혼한 사이”라고 말하는 등 행패를 부린 혐의를 받는다. 또 A씨는 경찰로부터 ‘스토킹처벌법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는 경고를 받았으며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허위사실과 성적 모욕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를 받는 지난달 말쯤이 총선 기간이기 때문에 공직선거법이 적용됐다.

배 의원 측은 A씨를 지난달 말쯤 경찰에 고소했고 송파경찰서는 A씨에게 지속적으로 출석을 요구했으나 출석에 불응해 체포돼 구속상태로 검찰에 넘겨졌다.

배 의원 측은 “스토킹과 허위사실 유포는 정치인을 떠나 누구나 피해를 입을 수 있다”며 “최근 사회적 문제로 떠오른 만큼 정확한 법의 판단으로 국민들이 불안에 떠는 일이 없길 바란다”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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