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김형환 기자]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을 지속적으로 스토킹하고 허위사실을 지속적으로 유포한 50대 남성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달 29일 경기 의왕 부곡시장 인근에서 의왕시과천시 최기식 후보 지지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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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일 배현진 의원실 등에 따르면 서울동부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검사 임유경)는 지난 19일 50대 남성 A씨를 스토킹범죄처벌법 위반·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유포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했다.
A씨는 지난달 16일 배 의원 조모상 당시 서울아산병원 장례식장에 찾아가 “(배 의원과) 약혼한 사이”라고 말하는 등 행패를 부린 혐의를 받는다. 또 A씨는 경찰로부터 ‘스토킹처벌법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는 경고를 받았으며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허위사실과 성적 모욕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를 받는 지난달 말쯤이 총선 기간이기 때문에 공직선거법이 적용됐다.
배 의원 측은 A씨를 지난달 말쯤 경찰에 고소했고 송파경찰서는 A씨에게 지속적으로 출석을 요구했으나 출석에 불응해 체포돼 구속상태로 검찰에 넘겨졌다.
배 의원 측은 “스토킹과 허위사실 유포는 정치인을 떠나 누구나 피해를 입을 수 있다”며 “최근 사회적 문제로 떠오른 만큼 정확한 법의 판단으로 국민들이 불안에 떠는 일이 없길 바란다”는 입장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