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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탄원서에서 “영상이 유포됐던 시간을 밤으로 알고 있다”며 “가해자는 그 밤에 조회수가 몇만 단위로 올라가고 유포 영상이 수없이 다른 매체로 퍼 날라지는 광경을 실시간으로 접했음에도 본인의 잘못을 제때 바로 잡지 않았다. (오히려) 제 얼굴이 나온 불법 촬영 영상 캡처본으로 저를 2차 협박했다”고 지적했다.
앞서 B씨는 자신을 황의조의 전 여자친구라고 주장하며 황의조와 피해 여성들의 모습이 담긴 성관계 영상 등을 SNS를 통해 유포한 혐의를 받는다. 지난해 5월에는 피해 여성에게 접근해 외국인인 척 “사진을 올리겠다(I will upload photos)”며 협박한 혐의도 있다. 황의조는 해당 영상에 대해 상대방의 동의 없이 성관계 영상을 불법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하지만 A씨는 “B씨의 반성문과 달리 저는 단 한 번도 카메라를 바라본 적 없다”며 “거짓된 진술로 저를 기만하는 것 또한 가해자를 용서할 수 없는 큰 이유 중 하나”라고 반발했다. 또 B씨가 영상을 편집해 자신의 얼굴이 나오지 않았더라도 영상 속 사람이 바뀌는 것은 아니라며 수치심과 불안함으로 외출조차 꺼리고 있다고 토로했다.
아울러 “징역 4년 구형은 너무 짧다”며 “엄마나 할머니가 돼서도 평생 불안감 속에서 살 텐데 평범한 일상으로 돌아갈 가해자를 생각하면 너무나 분하고 억울하다”라고 호소했다.
검찰은 지난달 2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1부(박준석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B씨의 성폭력처벌법 위반 등 혐의 결심공판에서 B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해 줄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B씨에 대한 선고공판은 오는 14일 오전 10시 열릴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