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후 2개월 아기 집에 덜렁 두고 사라진 20대 엄마, 징역형

  • 등록 2024-01-31 오후 1:35:25

    수정 2024-02-01 오전 7:53:30

[이데일리 홍수현 기자] 생후 2개월밖에 안 된 갓난아이를 난방시설도 잘 갖춰지지 않고 청소도 안 된 부친의 집에 일방적으로 맡겨놓고 사라진 20대 여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사진=게티 이미지)
31일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1단독 최치봉 부장판사는 아동복지법 위반(아동유기·방임) 혐의로 기소된 A씨(21)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또 40시간의 아동학대 재범예방강의 수강을 함께 명령했다.

A씨는 2020년 1월10일부터 일주일간 경기 구리시 주거지에 생후 2개월이 갓 지난 아들을 놓아둔 채 외출하고 귀가하지 않는 등 아동을 방임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당초 아이와 함께 미혼모 보호시설에 거주하고 있었다. 그는 부친의 반대와 만류에도 시설에서 나와 아이를 부친의 집에 일방적으로 데려와 맡긴 후 수시로 외출과 귀가를 일삼았다.

A씨는 당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어 난방시설이 노후됐고 청소도 되지 않아 갓난 아이를 양육하기에 적합하지 않은 상태였다.

A씨는 법정에서 “부친에게 아이를 맡기고 나갔다”는 취지로 주장하며 혐의를 부인했지만 재판부는 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A씨가 부친에게 아무런 통보 없이 아이를 홀로 두고 일주일간 외출한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주장은 설득력이 떨어진다고 봤다.

최 판사는 “피고인은 답답하다는 이유로 미혼모 보호시설에서 아무런 계획도 없이 나왔고 부친에게 일방적으로 피해아동을 맡겼다”며 “장기간 피해 아동을 불량한 양육 환경에 그대로 방치한 점을 비춰볼 때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다만 “어린 나이에 예상치 못한 임신으로 출산하게 돼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을 고려해 집행유예를 선고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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