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취해 행인 돈 뜯고 살해한 40대…징역 35년 확정

‘관세음보살이 시켜서 범행했다’ 주장
재판부, 범행 당시 심신미약 인정 안 해
1심 징역 35년→대법 상고 기각하며 확정
  • 등록 2023-09-26 오후 12:38:30

    수정 2023-09-26 오후 12:38:30

[이데일리 이재은 기자] 마약을 투약한 채 행인의 돈을 빼앗고 살해한 40대 남성에게 징역 35년이 확정됐다.

(사진=이데일리DB)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강도살인,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 등 혐의로 기소된 최모(43)씨에게 징역 35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지난 14일 확정했다.

이와 함께 위치추적 전자장치 10년 부착과 약물중독 재활 프로그램 40시간 이수 명령도 유지했다.

최씨는 지난 5월 11일 오전 6시께 서울 구로구의 한 공원 앞에서 필로폰(메스암페타민)을 투약하고 마약에 취한 상태로 범행을 저질렀다.

그는 아파트에서 걸어 나오던 60대 남성을 구타해 현금 47만 6000원을 빼앗고 도로 경계석으로 때려 살해했다.

최씨는 범행 직후 달아나던 중 인근에서 리어카를 끌고 고물을 줍던 80대 노인을 폭행한 혐의도 있다.

그는 재판 과정에서 심신미약을 주장하며 ‘관세음보살이 시켜서 한 것’이라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1심 재판부는 최씨에게 징역 35년을 선고했다.

최씨는 2심에서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한다고 했지만 감형되지 않았다.

이후 대법원이 최씨의 상고를 기각하며 징역 35년이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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