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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함께 위치추적 전자장치 10년 부착과 약물중독 재활 프로그램 40시간 이수 명령도 유지했다.
최씨는 지난 5월 11일 오전 6시께 서울 구로구의 한 공원 앞에서 필로폰(메스암페타민)을 투약하고 마약에 취한 상태로 범행을 저질렀다.
최씨는 범행 직후 달아나던 중 인근에서 리어카를 끌고 고물을 줍던 80대 노인을 폭행한 혐의도 있다.
그는 재판 과정에서 심신미약을 주장하며 ‘관세음보살이 시켜서 한 것’이라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1심 재판부는 최씨에게 징역 35년을 선고했다.
최씨는 2심에서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한다고 했지만 감형되지 않았다.
이후 대법원이 최씨의 상고를 기각하며 징역 35년이 확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