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A씨는 지난해 11월 실시된 교원능력개발평가(교원평가)에서 고3 학생이 자신의 신체 부위를 들먹이며 성적으로 비하하는 듯한 내용의 성희롱 답변서를 받았다는 피해 사실을 밝힌 바 있다.
당시 한 학생은 교원평가서에 A교사에 대해 “XX 크더라”, “그냥 기쁨조나 해라” 등의 말을 적었고 이후 퇴학 처분됐다. 하지만 이 일은 끝나지 않았다. 세종시교육청이 A교사에 대한 감사를 하기 시작했던 것.
그러면서 “제가 직장을, 사랑하는 학생들을 마주하는 시간을, 아이들과 함께 웃고 배우며 추억을 나눌 세월과 기쁨을 잃는 것이 바로 가해자들이 원하는 것”이라며 “힘을 내서 버텨보자고 응원하시는 분들도 계신다. (그러나) 이런 현실을 알고서 어떻게 계속 생업으로서 교직을 유지할 수 있겠냐”고 전했다.
이에 대해 교육청 측은 “국민신문고에 학생 개인 정보 유출 여부와 관련해 해당 학교에 대한 감사 요청이 있어 교사에게 사실 여부를 확인한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