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서대웅 기자] 직장인 A씨는 보험설계사에게 ‘확정금리’, ‘연복리’, ‘목돈 마련이 가능한 저축상품’, ‘자유로운 입출금’ 등 설명을 듣고 유니버셜종신보험에 가입했다. A씨는 이 상품이 사망을 보장하는 보험이라는 점을 뒤늦게 알게 돼 불완전판매를 주장하며 금융감독원에 민원을 제기했다. 하지만 상품설명서 등에 ‘종신보험’이 명기돼 있고 주요사항에 A씨가 자필서명해 민원은 수용되지 않았다.
금감원이 10일 “유니버셜종신보험은 저축·재테크 목적에 적합한 상품이 아니다”고 강조하며 소비자경보 ‘주의’를 발령했다. A씨처럼 재테크 목적으로 가입하는 경우가 많아서다. 유니버셜종신보험은 사망을 보장하는 종신보험으로 저축상품이 아닌 보장성 상품이다.
목돈이 필요한 경우 중도인출하는 등 유니버셜 기능이 있어 저축상품으로 오해하기 쉽다. 금감원은 “상품설명서, 청약서 등으로 보험 성격을 반드시 확인한 후 가입해야 한다”며 “이해되지 않는다면 반드시 추가 설명을 요구해야 한다”고 했다.
유니버셜 기능도 신중히 이용해야 한다. 보험료 납입유예나 중도인출을 이용한 경우 동일한 보장을 받기 위해선 미납 보험료나 중도인출 금액 외에 납입지연 이자도 내야 한다. 또 납입유예, 중도인출 시 해지환급금에서 보험료를 대체할 수 없게 되면 보험계약이 해지될 수 있다. 금감원은 “유니버셜 기능을 이용할 경우 불이익을 반드시 확인하고 신중히 결정해야 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