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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김 실장은 “제가 그렇게 말했는가”라고 거듭 말하며 “‘그 분야에 대해 전문가가 아니어서 말 못한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았나”라고 했다. 진 의원이 “그렇게 말을 안 했다”고 재차 언급하자 김 실장은 “하 참, 제가 그렇게 말한 적 없다. 저도 문 전 대통령 잘 안다”고 말했다.
김 실장은 이날 풍산개 논란에 대한 대통령실 입장을 묻는 여당 의원들의 질의에 “(그 이유가) 사룟값인지는 뭐, 제가 여기서 말씀드릴 성격도 아니고 아는 분야도 아니고 그렇다”고 답변했다. 조은희 국민의힘 의원 질의에 답하는 과정에서는 “나라 어른이시고 하니 잘 알아서 하시리라 본다”며 시행령 개정 등에 대해 “아마 부처와 협의 중이니까 좋은 결과가 나오리라 본다”고 했다.
이 수석은 진 의원이 ‘대통령이 외국으로부터 받는 선물이 대통령기록물인가’라는 진 의원 질의에 “국가기록물”이라고 했다. ‘퇴임하는 대통령이 (이 국가기록물을) 가져갈 수 있는가’라는 질문엔 “일반적인 경우는 가져갈 수가 없다”고 했다.
이 수석은 ‘윤석열 대통령이 당선인 시절 문 전 대통령이 대통령 기록물인 풍산개를 키우도록 양해해준 것’이라는 진 의원 말에 동의하면서도 윤 대통령 측이 위탁 관리가 가능한 법률적 근거를 마련하겠다고 약속하지는 않았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위탁하기로 하고 시행령을 고치고자 했었다. 그러나 법제처 의견은 위탁 시 법률 위임이 있어야 하는데 법률 근거가 없으니 위탁할 수 있는 근거도 없다는 것”이었다고 덧붙였다.
이 수석은 ‘시행령 개정 또는 법률 개정을 언제 할 것인가’라는 진 의원 질의에 “법률 개정 계획은 없다. 지금 위탁 근거도 없지만 다른 곳을 정해 사육·보존할 수 있다는 조항을 시행령에 삽입하려 한다”고 밝혔다. 진 의원은 시행령 개정 시점에 대해 이 수석이 “지금 다시 입법예고를 해야 한다”고 답하자 “아직도 안 하고 있나. 개정 의지가 없다고 본다”라고 지적했다.
또 “저희는 지금 입법예고를 하고 시행령을 개정 중이다. 위탁 근거는 없지만 다른 곳을 정해 사육 보존하게 할 수 있고 또 예산지원도 할 수 있다는 입법 예고안을 만들고 있는 중”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이 수석은 이어진 회의에서 “문 전 대통령 비서실의 입장을 읽어보니 파양이란 단어는 없었다”며 “제가 좀 부주의하게 신문기사(표현)를 혼용해 써서 대단히 죄송하다”고 했다. 이후 ‘분양받은 적이 없기에 파양할 수도 없는 것 아닌가’, ‘문 전 대통령이 (풍산개를) 키울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는 상황인 게 맞는가’라는 오영환 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모두 동의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