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화력발전소 고압차단기 사망 사고…안전관리책임자 무죄 확정

2016년 고압차단기 교체공사 3명 사상 사고에
관리자들, 업무상과실치사·산업안전보건법 위반 기소
1·2·3심 모두 무죄 판결…法 "주의의무 없었다"
안전지침 미이행건만 벌금 300만원 부과
  • 등록 2022-07-12 오후 12:02:19

    수정 2022-07-13 오전 6:52:20

[이데일리 하상렬 기자] 2016년 발생한 당진화력발전소 고압차단기 교체공사 사망 사고 안전관리책임자들에 대한 무죄가 확정됐다.

서울 서초구 대법원.(사진=이데일리DB)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업무상과실치사,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으로 기소된 시공관리 책임자 A씨 등에 대한 상고심에서 무죄로 판단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2일 밝혔다.

사건은 충남 당진화력발전소의 고압차단기 교체공사 기간이던 2016년 6월3일 발생했다. 발전소에 설치할 고압차단기 및 부속자재 설치용역 도급을 받은 협력업체 직원 3명은 그날 고압차단기 보조접점 점검 작업을 위해 현장으로 갔다. 그러나 작업 중 고압차단기 인입 과정에서 폭발적 연소가 일어났고, 3명 가운데 2명이 화염 화상 등으로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끝내 숨졌다. 나머지 1명도 전신 50%의 화상을 입어 병원 치료를 받게 됐다.

시공관리 책임자 A씨, 당진화력발전소 본부장이자 안전보건관리책임자 B씨, 당진화력발전소 운영 주체인 한국동서발전은 고압차단기 점검 시 고압차단기로 전류가 유입되지 않도록 1차 측 전로를 차단해 정전조치를 하는 등 안전조치를 취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소홀히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방염 처리된 작업복 등을 협력업체 직원들에게 착용시키지 않은 혐의도 받았다.

아울러 B씨와 동서발전은 작업장 내 근로자가 사용할 안전한 통로와 감전을 막기 위한 방호망 등을 설치하지 않았다는 혐의로도 함께 기소됐다.

그러나 법원은 이들의 업무상과실치사,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 대해 무죄로 판단했다. 다만 B씨와 동서발전에 대해선 안전 통로 및 방호망 등을 설치하지 않은 혐의가 인정돼 벌금 300만원을 선고됐다.

1심 재판부는 “발전소가 가동되는 도중 일부 설비를 정비하거나 수리하기 위한 목적 등으로 해당 설비의 전원을 차단할 필요는 없다고 보인다”며 “실제 고압차단기가 설치된 국내 발전소도 평상시 고압차단기를 인출하거나 인입할 때 1차 측 전로를 차단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어 “사고 당시 고압차단기를 인출하거나 인입할 때 정상적으로 가동되지 않을 가능성이 예견된다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A씨 등에게 1차 측 전로를 차단해 정전상태에서 고압차단기를 인출하거나 인입하도록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 사건 점검 작업이 ‘노출된 충전부 또는 그 부근에서 이뤄진 작업으로 감전의 우려가 있다거나 전기적 불꽃 등에 의한 화상의 우려가 있는 고압의 충전전로 작업’이라고 볼 수 없다”며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도 무죄로 판단했다.

검찰 측 항소로 이어진 항소심 판단도 1심과 같았다. 검찰 측이 재차 불복해 법정 공방은 상고심까지 이어졌지만, 대법원은 상고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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