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우편 속에 마약류가"…작년 적발량 757% 껑충 '역대 최다'

총 1054건, 1272kg 적발…전년비 51%·757% 늘어
해외이동 어려워져…국제우편, 화물 이용 증가
항공여행자 통한 밀수 건수 73%, 적발량 77%↓
마약탐지견 '활약'…적발 건수 120% 급증
  • 등록 2022-01-26 오후 12:00:00

    수정 2022-01-26 오후 12:00:00

주방 환기 장치 내부에 은닉된 메트암페타민 (사진=관세청)
[세종=이데일리 임애신 기자] 지난해 우리나라에서 적발된 마약류 밀수가 역대 가장 많이 적발됐다. 외부정보 없이 세관의 자체 역량으로 찾아낸 마약이 전체 적발 건수의 98%에 달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해외로 직접 이동하는 게 어려워지자 국제우편과 특송화물을 활용한 밀수가 급증했다. 지난해 마약탐지견과 탐지견과 한 조가 돼 움직이는 핸들러의 활약이 두드러졌다. 찾아내기 어려운 소량의 마약을 찾아내며 1년 사이 적발 건수가 가장 많이 증가했다.

관세청은 2021년 마약류 밀수단속 결과, 관세국경에서 총 1054건, 1272kg 상당의 마약류가 적발됐다고 26일 밝혔다. 이는 관세청 개청 이래 가장 많은 적발량으로, 1년 전과 비교해 적발 건수는 51%, 적발량은 757% 각각 증가했다.

화물 밀수 1288% 급증…메트암페타민 ‘주의보’

코로나19 확산으로 해외 이동이 어려워지면서 국가 간 항공편 운항이 제한되자 국제우편, 특송화물, 해상화물을 이용해 마약을 밀수한 것으로 드러났다.

해외에서 우리나라로 들어온 화물을 이용한 마약류 밀수는 전년 대비 건수와 적발량이 159%, 1288%씩 급증했다. 이에 반해 항공여행자를 통한 밀수 건수는 73%, 적발량은 77% 감소했다.

(자료=관세청)
적발된 마약류를 품목별로 보면 메트암페타민이 577kg(126건)로 가장 많았다. 이는 약 1920만명이 동시 투약하는 양에 해당한다. 적발량은 1년 전보다 849%나 늘었다. 관세청 관계자는 “지난해 7월 멕시코발 항공기 부품에서 메트암페타민을 402.8kg을 적발했다”며 “단일사건의 영향이 컸다”고 설명했다.

1kg 이상 메트암페타민 적발은 지난해 29건(553.3kg)으로 전년 18건(47.3kg)에 비해 밀수 건수와 밀수량 모두 늘었다. 메트암페타민 대형밀수 증가는 한국을 비롯한 아시아태평양 지역 전반에서 나타나는 현상이다. 특히, 국제 유통경로로 이용되는 동남아시아 국가와 미국 서부지역으로부터의 밀반입이 늘고 있다.

관세청 관계자는 “국제 마약범죄 조직이 범죄 수익을 노리고 메트암페타민 생산을 늘리고 있다”며 “생산과 공급량이 증가한 영향으로 유통 가격이 하락하면서 공급에 의한 수요 증가세가 지속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메트암페타민에 이어 △코카인 448kg(20건) △대마류 99kg(336건) △페노바르비탈 57kg(80건) △GHB 29kg(1건) △임시마약류 러쉬 18kg(213건) 등이 뒤를 이었다. 이 중에서 대마류의 적발량이 전년 대비 50%(98.7kg) 껑충 뛰었다. 전체 적발량의 78%가 대마가 합법된 미국, 캐나다로부터 밀반입된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해 우리나라를 경유하는 코카인 밀수가 급증한 것도 눈에 띈다. 지난해 12월 페루에서 출발한 아보카도 해상화물에서 절발된 코카인(400.4kg)이 적발됐다. 관세청 관계자는 “코카인은 북미·유럽에서 남용되는 마약으로 한국이 최종 목적지가 아닌 경우가 대부분”이라며 “국제 마약유통의 경유지로 사용될 우려가 있어 예의주시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자가 소비용 마약류 밀수 179% 급증

코로나로 해외 이동이 어려워지면서 국제우편(406%)과 특송화물(141%)을 활용한 밀수가 급증했다. 특히, 국제우편을 이용한 10g 이하의 자가 소비용 마약류 밀수는 1년 전 대비 179% 급증했다. 주요 적발 품목은 러쉬(임시 마약류), 대마 제품, MDMA(엑스터시·각성제), LSD(환각제)로 적발 건수의 77%를 차지했다.

(자료=관세청)
관세청이 마약류를 적발하는 방법은 다양하다. 세관검사(정보분석과 우범성 판별)와 엑스레이 판독, 탐지견, 외부정보 (국내외 단속기관, 밀수신고) 등이 활용된다.

지난해 건수 기준으로 엑스레이(544건), 세관검사(267건), 탐지조(탐지견+핸들러)(218건), 외부정보(25건) 순이다. 적발 중량의 경우 세관검사(55만2270g), 외부정보(51만4812g), 엑스레이(20만91g), 탐지조(5301g) 순이다.

1년 전과 비교해 탐지조의 적발 건수가 120%로 눈에 띄게 껑충 뛰었다. 중량은 총 57g으로 가장 적게 늘었지만 이는 적발하기 어려운 소량 마약류를 찾아냈다는 의미로 해석될 수 있다.

한편, 관세청은 1949년부터 마약 밀수 신고자에 대한 포상급을 지급하고 있다. 2000년 이후 지급된 포상금은 1억5000만원 수준이다. 또 해상화물·특송·우편 등 이용 마약밀수를 효과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이달부터 보세화물을 취급·감시하는 관세행정 주변종사자에 대한 마약류 밀수신고 포상금을 최대 2500만원에서 최대 1억원으로 상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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