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태경 제기, 주승용·문병호 최고위원 지명 무효 신청 기각

24일 서울남부지법 반정우 재판장 "모두 기각"
하태경, 손 대표 '지명직 최고위원' 지명 위법 주장
법원 "최고위 지명은 정당 자율성 보장받아야"
"최고위 협의도 있었다"·"의결 정족수 규정 없어"
  • 등록 2019-05-24 오후 1:58:20

    수정 2019-05-24 오후 1:58:20

하태경 바른미래당 최고위원이 24일 국회에서 열린 임시 최고위원회의에서 ‘정신퇴락’ 발언 관련 손학규 대표에게 사과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박경훈 기자] 하태경 바른미래당 최고위원이 제기한 ‘바른미래당 지명직 최고위원 무효 확인 소송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 법원이 모두 기각했다.

바른미래당은 24일 입장자료를 통해 “24일 서울남부지방법원 제51민사부(재판장 반정우)는 ‘신청인의 신청을 모두 기각한다, 신청비용은 신청인이 부담한다’고 판결했다”고 밝혔다.

하 최고위원은 지난 1일 바른미래당과 주승용, 문병호 최고위원을 상대로 ‘손학규 대표의 최고위원과 협의없는 지명직 최고위원 임명은 위법하다’며 가처분신청을 했다. 법원 측은 “그동안 양측은 모두 11차례 서면 공방을 벌였다”며 “재판부는 피신청인측의 주장을 전부 받아들여 신청인들의 신청을 전부 기각했다”고 알렸다.

반 재판장은 기각 사유에 대해 “첫째, 최고위원 지명은 바른미래당 최고위 구성에 관한 것으로서 정당으로서의 자율성과 자치가 최대한 보장받아야 하는 사안”이라고 밝혔다.

하 최고위원이 제기한 ‘최고위원 지명절차 의안이 최고위 상정과 협의가 있었는지 여부’에 대해서도 반 재판장은 협의를 거친 걸로 인정했다. 반 재판장은 “손 대표는 지난 1일 최고위 개최 하루 전날 채이배 비서실장을 통해 최고위원 전원에게 최고위원 지명 의안을 논의할 것이라는 연락을 했다”면서 “당무를 거부 중이었던 오신환 사무총장 대신 임헌경 사무부총장에게도 제출됐다. 1일 개최한 최고위에서 손 대표, 김관영 전 원내대표가 협의를 거쳐 이 사건 지명을 한 이상, 최고위와의 협의도 거쳤다고 볼 수 있다”고 판단했다.

마지막으로 ‘최고위원 지명 의안이 최고위 의사정족수를 충족하였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관련 규정이 없다고 설명했다. 반 재판장은 “당헌, 당규상 협의사항에 대한 의사정족수와 의결정족수에 관한 규정이 없다”며 “협의라는 개념에 비추어 보더라도 의결정족수에 관한 규정이 따로 필요하다고 보이지 않다. 당헌상 최고위 의결정족수 규정을 의사정족수에 적용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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