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UG는 포항시와 지난 27일 포항시청에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특례지원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는 포항 지진으로 주택이 파손됐으나 임대인으로부터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해 이사를 못하는 임차인과 임대보증금 마련이 어려운 임대인 간 갈등을 줄이기 위해 26일 발표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특례지원대책’ 후속 조치다.
임차인은 보증가입을 통해 HUG로부터 전세금을 돌려받아 원하는 곳으로 이주하고 임대인은 집수리 후 새로운 임차인을 모집해 HUG가 대신 지급한 전세금을 상환할 수 있도록 했다.
가입대상은 안전진단 결과 ‘위험’, ‘사용제한’ 주택에 거주하는 임차인이며 중복지원을 방지하기 위해 임대주택, 전세금 융자 등을 이미 지원받고 있는 세대는 제외된다.
임대인 부담 경감을 위해서는 구상권 행사를 1년간 유예하고 유예기간 동안 지연배상금(민법상 이율 5%)도 전액 감면하도록 했다. 임대인은 유예기간 동안 집수리를 하고 새로운 임차인을 받아 HUG에 전세금을 반환할 시간적 여유를 갖게 된다.
이번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특례지원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HUG 콜센터(1566-9009)로 문의하거나 포항시 북구 흥해읍사무소 2층에 마련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특례지원 센터를 방문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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