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무소속 서영교 의원이 지난 7일 오전 서초구 대법원에서 무죄 확정으로 재판이 끝난 후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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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유태환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13일 지난해 7월 무소속 서영교 의원의 복당을 결정했다. 서 의원은 지난해 7월 가족을 보좌관으로 특혜 채용했다는 의혹 등이 일자 “당에 부담을 주지 않겠다”며 탈당한 바 있다.
민주당 최고위원회는 이날 비공개 회의에서 이같이 서 의원 복당을 최종 확정했다. 서 의원은 지난 7일 민주당 서울시당에 복당을 신청했고, 서울시당은 다음날 당원자격심사위를 열고 서 의원에 대해 중앙당 복당을 건의한 바 있다.
민주당 ‘당규 제2호 당원규정 제8조(복당)’에 따르면 “시·도당의 경우 시·도당당원자격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시·도당상무위원회에서 결정하되 그 결과를 최고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중앙당의 경우 중앙당당원자격심사위원회의 심사와 최고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당 대표가 결정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서 의원은 복당 결정 뒤 이데일리와의 통화에서 “기다려주신 지역 주민에게 감사드린다”며 “대한민국이 남북문제로 어려운 시기에 국가와 국민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소회를 밝혔다.
서 의원실 관계자도 이데일리와의 통화에서 “20대 총선에서 다른 후보에 대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불구속 기소된 것 역시 3심까지 최종 무죄 판결이 났다”며 “최순실 청와대 출입기록을 국회의원 중 가장 먼저 요구하는 등 무소속으로도 의정 활동을 열심히 하셨었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가족 특혜 과정도 사실이 아니라는 정정 보도 등이 있었다”며 “많은 일이 있었지만 사필귀정(事必歸正·모든 일은 반드시 바른길로 돌아가게 마련이라는 뜻)으로 복당 정리가 된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민주당은 서 의원의 복당으로 의석수가 120석에서 121석으로 늘어나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