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WTO 규정을 따랐기 때문에 문제될 것이 없다는 입장이지만 이의제기 국가들과 협의를 진행해야 하는 만큼, WTO와 최종적인 쌀 관세율 협상 타결에는 상당한 시일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된다.
2일 농림식품부 등 관련부에 따르면 우리나라가 WTO에 제출한 양허표 수정안에 대해 미국과 중국, 호주, 태국 등 4개 회원국이 공식적으로 이의제기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의제기서에는 우리의 쌀 관세율이 높다는 식의 직접적인 언급은 담기지 않지만, 협의를 계속해 나가겠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WTO 사무국이 오는 4일까지 휴무 기간이라 공식적인 이의제기 국가를 우리측에 아직 통보하지는 않았지만, 우리 정부는 비공식적인 경로를 통해 이들 4개국의 이의제기 입장을 확인했다.
이의제기가 확인된 4개국은 2004년 쌀 관세화 유예 연장 당시 ‘국별 쿼터’를 부여받아 의무수입량이 정해져 있던 곳들이다. 정부는 지난해 9월 WTO에 제출한 양허표에서 기존 의무수입물량(MMA)인 40만8700t을 5%의 낮은 관세율로 계속 수입하되, ‘국별 쿼터’ 물량은 폐지하겠다는 방침을 발표했다.
특히 휴무 기간이 끝나는 5일에는 이의제기 국가가 더 늘어날 수도 있다.
이에 따라 WTO와 최종적인 쌀 관세율 협상 타결에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관측된다. 우리보다 앞서 시장을 개방한 일본과 대만은 이의 제기국가들과 각각 23개월, 57개월 협의를 거쳐 관세율을 확정했다.
다만 이의를 제기한 국가들에게 우리 입장을 설명하고 설득하는 등 협의하는 것도 WTO 규정을 따르는 과정이라고 전했다. WTO는 개별 국가가 수정양허표에 이의를 제기할 경우 해당 국가가 이를 철회할 때까지 양자 협의를 진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정부 관계자는 “우리는 의무를 이행하는 것이고 규정을 지킨 것이기 때문에 513%의 관세율을 그대로 시행할 수 있고, 규정위반 등에 따른 문제도 없다”면서 “다만 ‘협상’ 대상은 아니더라도 이의를 제기한 나라들과는 ‘협의’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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