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업상속공제·사전증여 과세특례 확대해야"

  • 등록 2014-06-26 오후 2:41:44

    수정 2014-06-26 오후 2:41:44

[이데일리 문영재 기자] 가업 승계 지원을 위해 가업상속공제와 사전증여 과세특례 등의 세제 혜택을 늘려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김재진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조세연구본부장은 26일 서울호텔에서 열린 ‘가업승계지원을 위한 상속·증여세 운영방향’ 공청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김 본부장은 현행 제도 유지 방안과 함께 가업상속공제 수혜대상을 모든 중소·중견기업으로 확대하거나 상속공제 한도를 폐지 혹은 상향하는 방식 등의 개선안을 내놨다.

사전증여 특례제도도 한도 일부 상향 혹은 경영기간별 차등 적용 등을 통해 개선할 필요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중장기 상속·증여세에 대해서는 소득세율 수준을 고려한 세율 수준 하향 조정 등을 개선 방안 중 하나로 꼽기도 했다.

이날 공청회에서 나온 의견들은 의견 수렴 등의 과정을 거쳐 정부의 올해 세법개정안에 반영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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