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금융권 및 법조계에 따르면 카드사들이 내놓은 피해 전액 보상이 입증책임 논란에 막혀 실효성이 없을 것이라는 논란이 일고 있다.
카드사들은 전액 보상을 이번 사태의 대책으로 꺼냈지만 사실 카드 부정 사용으로 인한 전액 보상은 이미 카드사에 있는 기본 규정일 뿐이다. 이번엔 이 규정을 공공연하게 밝힌 것에 지나지 않는다.
더 심각한 것은 스미싱(문자메시지를 이용한 결제 사기)과 보이스피싱으로 인한 피해다. 카드사들은 또 이번에 유출된 정보를 이용한 스미싱이나 보이스피싱 등으로 발생한 금전적 피해가 확인되면 보상해주기로 했지만 이들의 경우 입증책임이 애매하다.
스미싱이나 보이스피싱에 대한 피해는 원인을 규명할 수 없다. 고객이 피싱 사기를 당해도 이번 정보 유출로 인한 것인지, 과거 유출인지를 구분할 수 없기 때문이다. 심증은 있지만 물증은 없는 형구이다.
박창섭 단국대 교수는 “카드사에서 내놓은 대책은 실효성 측면에서 떨어진다”며 “금융기관들이 말로는 개인정보 보호를 외치고 있지만 실제로는 이 부분에 대한 민감도가 떨어짐을 보여주는 사례”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