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익 민주당 의원은 9일 어린이집 설치·운영에서 개인을 제외하고 ‘보육법인’을 설립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신설하는 영유아 보육법 개정안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개인은 민간어린이집 설립이 제한되고 새로 신설되는 보육법인과 국가, 지방자치단체, 사회복지법인, 학교법인 등만이 어린이집 설립이 가능하다.
김 의원은 “2013년 3월 말 기준 4만 3312개 어린이집 중 개인이 소유하고 있는 민간 또는 가정어린이집이 89.9%로 보육에 대한 민간 의존이 심화되고 있다”면서 “보육법인 제도가 부모들이 믿고 맡길 수 있는 공공성과 안전성을 갖춘 어린이집을 만드는 초석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