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이들 국유재산 중 실제로는 쓰지 않고 있거나 대여하는 사례를 찾아, 유상 전환하거나 관리권을 회수할 방침이다.
25일 기획재정부는 국가이외의 기관이 특례에 따라 무상사용하거나 양여 받은 국유재산이 274㎢에 달하고, 공시지가 상승률을 고려할 경우 약 6000억원(2008년 기준 대장금액은 4000억원)에 달한다고 밝혔다.
재정부 관계자는 "총 131개 특례조항에 따라 무상사용 중인 국유재산이 서울시 면적의 절반에 달한다"며 "이들 국유재산의 가치는 안양시, 부천시 한 해 예산과 맞먹는다"고 말했다.
그는 또는 "지자체, 공공기관 등이 무상임대 받은 국유재산을 공원이나 주차장 등의 용도로 장기간 사용하는 사례가 있다"며 "이는 국유재산법을 명백히 위반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개별 법률에 무상사용 및 양여에 대한 특례조항을 신설하는 것을 최대한 억제하겠다고 재정부는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