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법안에는 정부투자기관(14개)과 정부산하기관(88개) 기관장·감사 등 대통령 임명직과 대통령 임명·위촉하는 정부위원회 위원도 인사검증 대상에 포함토록 하고 있다.
정부는 1일 오전 정부종합청사에서 이해찬 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고위공직자 인사검증법안을 의결하려고 했으나 법안 내용에 대해 일부 국무위원들이 이의를 제기, 심의를 보류한 끝에 다음주에 재심의키로 했다.
중앙인사위 관계자는 "위원회 위원들이 주요 의사결정에 직·간접적으로 참여하게 된다"며 "향후 주요직책을 맡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미리 투명성을 갖추는 게 필요하다는 뜻에서 만들게 됐다"고 법안 취지를 밝혔다.
이들은 대통령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는 정부 위원회 위원까지 까다로운 인사검증을 받게하면 민간 전문가들이 위원회 참여를 기피할 수 있다고 지적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총리는 이에 대해 "논의가 좀 더 보완될 필요가 있다. 다음주에 다시 논의하자"며 "행정자치부와 중앙인사위 등의 의견을 수렴한 뒤 다시 정리해서 제출하라"고 조영택 국무조정실장에게 지시했다.
한편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청소년 강간·강제추행 등 청소년 성범죄에 대한 처벌이 대폭 강화하는 내용의 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처리됐다.
정부는 친환경농산물의 생산·유통업자들이 가짜 친환경농산물을 유통시키다 적발돼 인증이 취소되면 1년 동안 인증 재발급 신청을 할 수 없도록 하는 친환경농업육성법 개정안, 고령친화산업 체계적 육성에 관한 고령친화산업 진흥법안, 향후 10년간의 환경정책을 담고 있는 국가환경종합계획 등도 처리했다.
정부는 이밖에 의료급여법 시행령을 개정해 암환자 등 중증환자가 의료급여기관에서 의료급여를 받는 경우에 본인부담 비율을 현행 의료급여비용의 15%에서 10%로 인하, 저소득층인 증증환자의 진료비 부담을 경감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