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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각장애인인 진정인 B씨는 지난 2월 8일 ‘2023 A 공사 신입사원 공개채용’ 면접시험을 앞두고 A 공사 측에 대필 지원 등 편의제공을 요청했다. 그런데 이를 거부당한 B씨는 면접시험을 포기할 수밖에 없었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이어 고객 안전관리, 시설물 점검 및 유지보수, 주·야간 교대근무, 지하 근무 등 현장 직무수행이 가능한 자를 대상으로 해야 하기 때문에 장애인 응시자 편의제공에 한계가 있다고 주장한 것으로 확인됐다.
인권위 장애인차별시정위원회는 A 공사가 언급한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28조가 장애인 응시자에게 편의를 제공해야 할 최소한의 범위를 정한 것이며, 법의 취지를 살펴 A 공사도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동등한 조건에서 시험을 치를 수 있도록 정당한 편의를 제공해야 한다고 봤다. 또 A 공사의 장애인 전형 지원자격에 따라 면접 때 장애인에 대한 편의지원 여부가 결정돼서는 안 된다고도 판단했다.
이에 대해 인권위는 “장애 특성을 고려한 정당한 편의제공을 소홀히 취급할 수 있고, 이로 인해 장애인 응시자의 직업선택의 기회가 제한될 수 있다”고 봤다. 아울러 “A 공사 측에 재발 방지 대책 수립을 권고하고,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28조를 개정할 것을 권고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