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품권 거래 가장해 200억 환전…전직 경찰관 등 일당 재판行

전직 경찰관 등 2명 구속·나머지 3명 불구속 기소
3개월간 피해자 129명에게서 200억 상당 현금 편취
퇴직 경찰관 상품권 업체 대표로 범죄 깊이 관여
  • 등록 2024-11-12 오전 11:43:16

    수정 2024-11-12 오전 11:43:16

[이데일리 황병서 기자] 상품권 거래로 가장해 200억 상당의 보이스피싱(전화금융사기) 범죄 수익을 현금화해 가로챈 일당이 재판에 넘겨졌다. 범죄 수익금을 수표로 찾은 뒤 상품권과 현금으로 환전하는 과정에서 전직 경찰관이 깊이 관여한 것으로 확인됐다.

금고 내 현금과 상품권(사진=서울서부지검)
서울서부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조만래)는 8일 사기,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등의 혐의로 상품권 업체 대표인 A(65)씨, 업체 공동운영자 B(63)씨를 구속 상태로 기소했다. 또 업체 직원 C(55·여)씨, 수표인출조직 중간관리책 D(26)씨, 수표인출조직 수표 인출책 E(26)씨는 불구속 기소됐다. A씨는 정년퇴직한 경찰관으로 약 10년간 경찰서 지능팀에서 근무한 경력이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들은 2023년 7월 말부터 10월까지 약 3개월 동안 상품권 거래를 가장해 200억원 상당 보이스피싱 범죄수익 등을 현금으로 환전해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검찰에 따르면 수표인출조직 조직원인 D씨와 E씨는 수표로 찾은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상품권거래를 가장해 현금으로 환전해주는 방식으로 피해자 6명에게서 합계 4억 6000만원 상당을 속여 빼앗았다. 또 총 111회 걸쳐 합계 71억 상당을 적절한 상품권 거래를 통해 취득한 재산인 것처럼 가장했다. 또 해당 업체의 하위조직원인 F씨와 G씨가 수표로 찾은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상품권거래를 가장해 현금으로 환전해주는 방식으로 피해자 123명에게서 합계 97억 상당을 가로챘다. 총 55회 걸쳐 합계 137억원을 적법한 거래를 통해 취득한 재산인 것처럼 가장했다. F씨와 G씨는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수표로 찾았다는 혐의로 각 수원지법에서 유죄를 선고받고, 항소심을 이어가고 있다.

앞서 검찰은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수표로 찾은 조직원에 대한 사건을 송치받아 검토해왔다. 해당 수표가 입금된 상품권 업체의 자금세탁 혐의를 포착하고 수개월에 걸친 계좌분석, 통화내역분석 및 사무실 압수수색 등을 진행해왔다. 이 사건 수사를 통해 피고인들이 설립한 상품권 업체가 수표인출 조직과 공모, 해당 조직이 찾은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현금으로 세탁한 사실 및 직접 하부 조직원을 둬 상품권거래를 가장해 대규모의 범죄수익을 세탁해온 것으로 파악됐다. 압수수색을 통해 해당 상품권업체 사무실 금고에 보관돼 있던 현금 20억원과 8억 상당의 상품권을 압수했다.

검찰 관계자는 “우리 사회에 만연한 보이스피싱 범죄의 수익금이 조직적 자금세탁을 통해 범죄조직으로 유입되고 있음을 확인하고 엄단했다”면서 “피고인들에게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공소 유지에 만전을 기하고, 피고인들이 범죄수익을 누리지 못하도록 끝까지 범죄 수익을 환수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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