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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이날 기업밸류업을 위한 세제혜택 3종 세트,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서발법) 재입법,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등 다수 입법사항을 담은 경제정책을 발표했다. 역동경제 로드맵에는 경제체질 개선을 위한 장기과제를, 하경정에는 하반기 경기대응을 위한 단기과제를 위주로 담았다.
밸류업을 위한 세제혜택 3종 세트는 △밸류업 기업에 법인세액공제(5%) △배당금 증가금액 등에 대한 저율 분리과세 △최대주주 할증평가 폐지 및 가업상속공제 한도 폐지 등이다. 모두 조세특례제한법(조특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을 개정해야 하기에 국회를 통과해야 한다.
정부는 역동경제 로드맵에서 ‘생산성 높은 경제시스템’ 구축을 위해 서발법 재추진도 공식 발표했지만, 이 역시 국회 문턱을 넘기 쉽지 않다. 정부는 21대 국회 막바지에 서발법을 통과시키기 위해 보건·의료를 제외하는 방안도 수용하겠다고 양보했으나 야당은 이마저도 거부했다. 결국 서발법은 21대 국회 임기만료로 폐기 처리됐다. 서발법은 2011년 첫 입법 이후 10년 넘게 표류 중이다.
다수 개인투자자들이 요청하고 있는 금투세 폐지 역시 야당은 반대기조다. 기획재정부에서 예산실장 및 차관을 지낸 안도걸 민주당 의원은 “정부와 여당은 종합부동산세 폐지, 금투세 폐지, 상속세 인하 등 대규모 부자 감세 정책을 잇달아 내놓고 있다”며 “윤 정부 출범 이후 2년 연속 세수결손이 지속되며 나라 곳간이 말라가고 있는 상황에서 설익은 부자 감세 남발은 지극히 부적절”이라고 비판하기도 했다.
정부 역시 상속세를 포함한 야당 반대를 인지하고 있다. 김병환 기재부 1차관은 “야당에서 금투세나 최대주주 할증 폐지 등은 반대하는 의견이 강하다는 것을 알고 있다”며 “금투세 폐지의 경우 찬반에 대한 의견이 팽팽하기에 정부의 논리로 또 시장에서 원하는 힘으로 야당을 설득해 보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