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사전투표 조작 의혹' 이재명 선거무효소송…대법 "무효 아냐"

  • 등록 2024-05-09 오전 11:11:30

    수정 2024-05-09 오전 11:17:49

[이데일리 백주아 기자] 2022년 6월 실시된 인천 계양구을 국회의원 보궐 선거가 부정선거라는 주장에 대해 대법원이 선거는 적법했다고 판단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2022년 5월 8일 인천 계양산 야외공연장에서 국회의원 보궐선거(인천 계양을) 출마 선언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9일 보수 성향 시민단체 ‘자유보수민주의 항해’ 오경영 사무처장 등이 인천 계양구 선거관리위원회를 상대로 낸 국회의원 선거 무효 소송 선고에서 원고 측 청구를 기각했다.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회의원직을 사퇴하면서 2022년 6월 1일 실시된 인천 계양을 국회의원 보궐선거에서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당선됐다.

선거인인 오 사무처장 등은 선거 당시 계양구 선관위 직원이 투표지 위조, 선거 결과 조작 등 불법 행위를 저질렀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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