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백주아 기자] 2022년 6월 실시된 인천 계양구을 국회의원 보궐 선거가 부정선거라는 주장에 대해 대법원이 선거는 적법했다고 판단했다.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2022년 5월 8일 인천 계양산 야외공연장에서 국회의원 보궐선거(인천 계양을) 출마 선언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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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9일 보수 성향 시민단체 ‘자유보수민주의 항해’ 오경영 사무처장 등이 인천 계양구 선거관리위원회를 상대로 낸 국회의원 선거 무효 소송 선고에서 원고 측 청구를 기각했다.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회의원직을 사퇴하면서 2022년 6월 1일 실시된 인천 계양을 국회의원 보궐선거에서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당선됐다.
선거인인 오 사무처장 등은 선거 당시 계양구 선관위 직원이 투표지 위조, 선거 결과 조작 등 불법 행위를 저질렀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