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카카오엔터·SM 3사는 “음악 기획·제작 및 유통 사업과 멜론 서비스 운영에 공정을 기하며 음악산업의 균형 있는 성장에 기여해왔다”며 “앞으로도 이번 기업 결합심사 승인 조건을 성실하게 이행하며 각 사의 IT와 IP(지식재산권) 역량을 결합해 다양한 시너지를 창출, K컬처 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제고와 공정한 생태계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공정위는 이날 카카오가 SM 주식 39.87%를 취득한 기업결합이 국내 대중음악 디지털 음원 시장의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한다고 판단해 시정조치를 부과하는 조건으로 승인했다.
이번 조치는 디지털 음원 유통사이자 디지털 음원 플랫폼인 멜론을 운영하는 카카오엔터에 부과되며 3년간 조치사항을 이행해야 한다.
엔터업계에서는 공정위가 우려하는 음원 공급 거절이나 중단 등 극단적인 상황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한 가요기획사 관계자는 “SM 소속 아티스트의 음원을 카카오의 음원플랫폼 멜론에만 독점 제공한다는 것은 SM 입장에서도, 카카오엔터 입장에서도 득보다 실이 많다”며 “기획사와 유통사 입장에서는 더 많은 플랫폼에 공급해야 수익이 다변화되는 만큼 음원 독점과 같은 우려하는 상황은 없을 것”이라고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