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SM "기업결합 조건 성실 이행… 공정 생태계 조성"

공정위, 시정조치 부과 조건으로 승인
멜론에 독점 음원 공급·자사 우대 금지
카카오·SM "음악산업 균형 성장에 최선"
  • 등록 2024-05-02 오후 12:34:27

    수정 2024-05-02 오후 12:34:27

[이데일리 윤기백 기자] 카카오(035720) 및 카카오엔터테인먼트(이하 카카오엔터)와 에스엠(041510)엔터테인먼트(이하 SM)가 2일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의 기업결합 조건부 승인에 대해 “승인 조건을 성실하게 이행하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카카오·카카오엔터·SM 3사는 “음악 기획·제작 및 유통 사업과 멜론 서비스 운영에 공정을 기하며 음악산업의 균형 있는 성장에 기여해왔다”며 “앞으로도 이번 기업 결합심사 승인 조건을 성실하게 이행하며 각 사의 IT와 IP(지식재산권) 역량을 결합해 다양한 시너지를 창출, K컬처 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제고와 공정한 생태계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공정위는 이날 카카오가 SM 주식 39.87%를 취득한 기업결합이 국내 대중음악 디지털 음원 시장의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한다고 판단해 시정조치를 부과하는 조건으로 승인했다.

시정조치 내용으로는 △멜론의 경쟁 음원 플랫폼이 카카오에 음원의 공급을 요청할 경우 정당한 이유 없이 음원 공급을 거절하거나 공급을 중단 또는 지연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독립된 점검기구를 설립해 정기적으로 멜론에서의 자사우대 여부를 점검해야 한다.

점검기구는 카카오로부터 독립된 5인 이상의 외부 위원만으로 구성되며 멜론의 최신음원 소개 코너인 ‘최신음악’, ‘스포트라이트’, ‘하이라이징’을 통한 자사우대 여부를 점검하게 된다.

이번 조치는 디지털 음원 유통사이자 디지털 음원 플랫폼인 멜론을 운영하는 카카오엔터에 부과되며 3년간 조치사항을 이행해야 한다.

엔터업계에서는 공정위가 우려하는 음원 공급 거절이나 중단 등 극단적인 상황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한 가요기획사 관계자는 “SM 소속 아티스트의 음원을 카카오의 음원플랫폼 멜론에만 독점 제공한다는 것은 SM 입장에서도, 카카오엔터 입장에서도 득보다 실이 많다”며 “기획사와 유통사 입장에서는 더 많은 플랫폼에 공급해야 수익이 다변화되는 만큼 음원 독점과 같은 우려하는 상황은 없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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