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日 강제동원 피해자 손배소 승소 확정…배상금 1억원

2018년 대법원 전합 일본기업 책임 인정
고인 아내 4300만원·두자녀에 2850만원씩 배상
강제노동 피해자, 日기업 상대 손배소 잇단 승소
  • 등록 2024-01-11 오전 11:04:52

    수정 2024-01-11 오후 7:44:55

[이데일리 백주아 기자] 일제 강점기 강제동원 손해배상 소송에서 대법원이 재차 피해자들의 손을 들어줬다. 지난달 두 차례 피해자가 승소한 가운데 대법원은 이번에도 같은 판단을 내렸다.

11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일본제철 강제동원 손배소송 상고심 판결 선고 기자회견에서 민족문제연구소 등 참석자들이 관련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대법원 1부(주심 대법관 노태악)는 11일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김씨 가족이 일본제철(현 신일철주금)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일본 기업이 피해자 부인에 약 4285만원, 피해자 자녀 2명에 각각 약 2857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피해자 김씨는 1943년 3월경 강제동원돼 일본 큐슈 소재 구 일본제철의 야하타 제철소에서 강제노동을 했고 지난 2012년 사망했다. 신일철주금은 구 일본제철이 상호변경 및 흡수합병을 거쳐 설립된 일본 기업이다. 피해자 유족들은 이에 2015년 총 1억원 규모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대법원은 “지난 2018년 10월 전원합의체 판결을 통해 강제동원 피해자들의 일본 기업에 대한 불법행위를 이유로 한 위자료청구권이 청구권협정의 적용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는 견해를 명확하게 밝혔다”고 설명했다.

이어 “강제동원 피해자의 상속인인 원고들에게는 2018년 전원합의체 판결이 선고될 때까지는 피고를 상대로 객관적으로 권리를 사실상 행사할 수 없는 장애사유가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판시했다.

앞서 1심은 “김씨의 아내와 자녀 2명에게 총 1억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승소 판결했다. 지난 1965년 한일 청구권협정에 따라 청구권이 소멸됐다거나 불법행위일로부터 20년 이상이 경과해 소멸시효가 지났다는 일본제철 측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은 것이다.

2심 재판부 역시 일본제철의 항소를 기각하고 유족에게 배상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단한 1심 판결을 유지했다.

이번 판결은 일제 강제노동 피해자들에게 일본기업의 배상책임을 인정한 대법원의 2018년 판결 후 피해자들이 낸 ‘2차 소송’ 중 하나로, 최근 강제노동 피해자들이 제기한 손해배상소송이 연이어 최종 승소 결정이 내려졌다.

지난 달 28일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피해자 고(故) 홍순의 씨 등 14명과 유족 등이 미쓰비시 중공업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최종 승소했다. 같은 달 21일에도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들이 미쓰비시중공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상고심에서 대법원은 피해자들에게 각각 1억~1억5000만원씩을 배상하라고 판결한 원심을 확정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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