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김성주 “금융사 초과이윤 환수, 금리 부담 완화 첫걸음”

1일 성명서 내고 금융위 우려 반박
"법률로 정한 기준에 따라 일정 금액 부담하는 것"
"해외 투자자 이탈, 배임 논란 등 해소돼"
  • 등록 2023-12-01 오후 1:42:58

    수정 2023-12-01 오후 1:42:58

[이데일리 김유성 기자] “금융사 초과이윤 환수, 금리 부담 완화의 첫걸음이다.”

김성주 더불어민주당 정책위 수석부의장과 민병덕 의원이 1일 성명서를 내고 최근 금융위원회가 밝힌 횡재세에 대한 견해를 비판했다. 금융위는 “금융시장 불확실성이 우려된다”며 “금융권의 자발적 상생 노력이 더 중요하다”고 기존 입장을 되풀이했다.

김성주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 수석부의장은 “금융당국에 묻고 싶다”며 “법적 근거도 없이 금융기관을 압박해 돈을 걷는 것과 법률로 정한 기준에 따라 일정 금액을 부담하도록 하는 것 중 어떤 것이 더 불확실성이 높은가”라고 물었다.

그는 “사회적 논의를 거쳐 명문화된 법률로 근거와 기준을 만들어줘야 초과 이익 환수의 명분도 분명해지고 금융사의 지출도 투명해진다”며 “금융사 역시 이사회와 주주의 의견을 무시한 채, 법적 근거도 없이 2조원 넘는 상생 금융을 어떻게 내놓을지 부담”이라고 말했다.

이어 “투명하고 예측할 수 있는 방식으로 입법을 통해 제도화해야 해외 투자자 이탈과 배임 논란도 해소될 수 있다는 점을 분명히 밝힌다”고 강조했다.

금융위가 말한 이중과세 문제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김 수석부의장은 “우리나라에는 이미 담배에 부과되는 건강증진부담금 등 여러 종류의 부담금과 출연금이 존재한다”며 “우리가 발의한 ‘금융권에 대한 초과 이익 환수’ 법안 역시 부담금 형식이며 기존 출연금을 확대하는 방식이므로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주장했다.

그는 “금융위의 논리라면, 우리나라 현행 법상 모든 부담금과 출연금은 이중과세에 해당하므로 폐지되어야 한다”며 “특히 윤석열 정부가 법적 근거도 없이 금융회사를 압박하여 거두려고 하는 상생금융은 아주 대표적인 불법 이중과세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추가로 “‘금융권에 대한 초과 이익 환수’ 법안은 중산층과 서민의 금리 부담을 낮추고, 그동안 적정 이익을 넘어 초과 이윤을 추구했던 금융권의 잘못된 관행을 바꾸는 ‘유도적 기능’을 해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초과 이익에 대해 환수하면, 손실이 날 때 정부가 보상해야 하는 것 아닌가’라는 비판에 대해서 김 수석부의장은 “조세의 본질을 부정하고 과거를 망각한 주장”이라며 “작년에 과다한 소득을 올려 소득세를 납부한 개인이, 올해 빚을 졌다고 해서 작년에 낸 세금을 환급해 주는 경우가 있는가”라고 물었다.

이어 “이러한 논리라면 상생금융방안을 강요받고 있는 금융사들이 손실이 났을 때 금융당국은 어떻게 보상해줄 것인지 되묻고 싶다”고 말했다.

김 수석부의장은 “‘초과이익환수’가 시장에 대한 국가의 과도한 개입이라면 시장경제 논리와 맞지 않다고 하는 것도 잘못된 주장”이라며 “시장경제 원리에 맞지 않는 것은 오히려 법적인 근거도 없이 권력으로 밀어붙이는 윤석열 정부의 강요된 상생금융”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하루빨리 사회적 논의와 합의로 법을 만들어 취약계층을 포함한 중산층과 서민,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을 지원해야 한다”며 “호통과 강요로는 금리 부담이 낮아질 수 없다. 정부 여당이 변화된 자세를 보여주기를 강력히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이데일리
추천 뉴스by Taboola

당신을 위한
맞춤 뉴스by Dable

소셜 댓글

많이 본 뉴스

바이오 투자 길라잡이 팜이데일리

왼쪽 오른쪽

스무살의 설레임 스냅타임

왼쪽 오른쪽

재미에 지식을 더하다 영상+

왼쪽 오른쪽

두근두근 핫포토

  • 무안공항 여객기 잔해
  • 시선집중 ♡.♡
  • 몸짱 싼타와 함께
  • 대왕고래 시추
왼쪽 오른쪽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대표전화 02-3772-0114 I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I 사업자번호 107-81-75795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I 등록일자 2005.10.25 I 회장 곽재선 I 발행·편집인 이익원 I 청소년보호책임자 고규대

ⓒ 이데일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