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황병서 기자] 서울 용산구 한 아파트에서 추락사한 경찰관의 ‘집단마약’ 의혹과 관련해 모임을 주도하고 마약을 제공·투약한 혐의를 받는 이들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대부분 인정했다. 다만, 투약·매수한 약물 중 일부 약물의 투약 등에 대해서는 고의가 없었다고 반박했다.
| 현직 경찰관이 서울의 한 아파트에서 추락사할 당시 마약 모임을 함께 한 일행 3명이 지난 9월 11일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영장실질심사를 마치고 나오며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다.(사진=연합뉴스) |
|
서울서부지법 형사11부(배성중 부장판사)는 17일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등의 혐의로 기소된 정모(45)씨와 이모(31)씨에 대한 1차 공판을 진행했다. 두 명은 이날 연한 하늘색 수의복을 입고 마스크를 착용한 채 법정에 대기했다.
정씨와 이씨 측 변호인은 이날 “공소 사실 거의 전부를 인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이씨 측은 공소사실 중 마약류 투약 부분에 대해서 일부 마약류의 투약과 관련해 고의가 없다고 밝혔다. 변호인은 “두 약물을 따로 매수한 것이 아니고 피고인이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섞여 있어서 투약하게 된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변호인 측은 ‘국민 참여 재판을 희망하는가’란 재판부의 질문에 대해선 “국민참여 재판 의사가 없다”고 답했다.
정씨는 주거지인 용산의 한 아파트를 제공하고 모임을 주도한 혐의를, 이씨는 마약 공급을 담당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앞서 이들은 지난달 5일 구속 기소됐다.
한편, 다음 재판은 내달 1일 오전 10시 10분에 열릴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