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호화폐 다단계 사기"…美SEC, 포사지 창업자 등 11명 기소

포사지 "분산형 스마트계약 플랫폼" 주장하며
2년간 7.5만명에게 3900억원 모금
SEC "신규 투자금 이전 투자자에 이전…전형적 피라미드"
  • 등록 2022-08-02 오전 11:37:25

    수정 2022-08-02 오전 11:37:25

[이데일리 고준혁 기자]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암호화폐 관련 플랫폼 ‘포사지’(Forsage)를 ‘다단계 사기’로 규정하고 관련자들을 기소했다.
(출처=포사지 홈페이지)
1일(현지시간) CNBC와 파이낸셜타임스(FT) 등에 따르면 SEC는 이날 스마트 계약 플랫폼 사업자 포사지 관계자 11명을 다단계 사기 혐의로 미 일리노이주(州) 연방법원에 기소했다.

기소된 11명 중 4명은 포사지 공동 창업자다. 이들은 러시아, 조지아, 인도네시아 등에서 거주했으나 지금은 행방을 알 수 없는 상태로 알려졌다. 나머지는 소셜미디어(SNS)에서 포사지 광고 홍보 등을 담당했다.

포사지는 지난 2020년 1월 이더리움 재단의 엔지니어들에 의해 개발된 유럽형 글로벌 클라우드 펀딩이다. 이 회사는 자신들이 개발한 플랫폼이 업계 최초로 중간 개입자 없이 회원 간 이더리움을 주고받을 수 있는 분산형 스마트 계약에 기반한 것이라고 홍보해 왔다. 또 개인 투자자들을 상대로 이더리움, 트론 및 바이낸스 블록체인에서 작동하는 스마트 계약을 통해 거래를 시작할 수 있다며 공격적인 영업을 펼쳐 왔다.

그러나 SEC는 “조사 결과 포사지 플랫폼은 전형적인 피라미드 사기에 불과하다”고 결론지었다. 포사지가 창업 이후 2년 동안 7만 5000명의 투자자들로부터 3억달러(약 3900억원)를 모금했는데, 신규 투자자들의 자산을 이전 투자자들에게 지불하는 방식 외에는 수익원이 전혀 없었기 때문이다. SEC는 “사기꾼들이 블록체인과 스마트 계약을 이용한다고 해서 금융당국의 감시망을 피할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

포사지가 다단계 사기 혐의를 받은 건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앞서 필리핀 증권거래위원회는 2020년 9월 포사지가 다단계 사기라며 운영 중단을 촉구했고, 2021년 3월 미 몬타나주 증권·보험위원회도 같은 이유로 운영 중단 조치를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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